여행자 통관 규제 혁신으로 입국·납세 편의 제고 |
- 여행자 휴대품신고서 작성의무를 폐지 후 1년 … 그동안 3,339만 명의 입국자 편의 증진, 167만 신고서 작성 시간 및 3억 7천만 원 예산 절감 - ’23.8.1.부터 모바일 세관신고 확대 및 모바일 관세납부 시스템 구축 … 여행자 약 5만 명의 신속 통관 및 입국·납세 편의 제고 - 향수 면세범위 60ml에서 100ml로 확대 … 면세업계 활성화 기대 |
□ 관세청은 그동안 ‘여행자 통관 규제 혁신*’을 통해 해외 여행자의 입국 및 납세 편의를 제고하고 외국인 관광 활성화에 기여한 성과를 다음과 같이 밝혔다.
* ① 신고할 물품이 없는 여행자의 휴대품 신고서 작성의무 폐지(’23.5월)
② 여행자 세관신고 앱(App) 개선, 모바일 세관신고 확대 및 납부 시스템 구축(’23.8월)
③ 향수 면세범위 60ml → 100ml 확대(’24.1월)
< 1.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작성의무 폐지 : ’23.5월 ~ >
□ 관세청은 그동안 ‘모든 입국자’에게 부과되었던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작성의무를 ’23.5.1부터 폐지하고 ‘신고대상 물품이 있는 여행자’에 한해 신고하도록 휴대품 신고 제도를 개선했다.
ㅇ 이를 통해 1년간(’23.5.~’24.4) 입국한 여행자 약 3,379만명 중 약 3,339만명(98.8%)의 신고서 작성에 드는 167만 시간*을 단축하고 종이 신고서 제작 예산 3억 7천만 원**을 아꼈다.
* 1년간 167만시간 절감 = 3,339만명(신고물품이 없는 입국자) x 3분(1인당 신고서 작성 시간)
** 1년간 3억 7천만원 절감 = 3,339만명(신고물품이 없는 입국자) x 11원(1장당 인쇄단가)
ㅇ 동 제도 개선은 외부 정책당국 및 국민들에게 호평을 받으며 ’23년 국무조정실 주관「국민이 뽑은 베스트(BEST) 5 민생규제 혁신사례」와「대한민국 올해의 정책상」특별상에 선정된 바 있다.
< 2. 모바일 세관신고 확대 및 모바일 관세납부 시스템 구축 : ’23.8월 ~ >
□ 관세청은 지난 8월 「여행자 세관신고」 앱(App)을 개선해 그동안 일부 공항에서만 가능했던 ‘여행자 모바일 휴대품 신고 서비스’를 전국 공항만으로 확대*하고, 모바일로 신고한 후 세금 납부까지 가능하도록 ‘모바일 관세납부 시스템’을 구축했다.
* [기존] 인천공항 제2터미널(T2), 김포공항
→ [확대] 공항 : 인천공항 제1터미널(T1), 김해, 제주, 청주, 대구, 무안, 양양
항구 : 인천, 부산, 군산, 평택, 속초, 동해, 제주
ㅇ ’23.8월 이후 「여행자 세관신고」앱을 이용해 모바일로 신고한 건은 약 5만 1천 건으로 이용률은 약 13%*에 달하며, 개인정보 자동입력(저장), 신고항목 최소화, 전용 통로를 통한 신속 통과 등의 이점이 있어 향후 이용률이 지속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 이용률 13% = 5.1만명(모바일 신고 이용 입국자) / 40만명(신고물품이 있는 입국자)
ㅇ 또한, 이를 통해 과세통관 소요시간을 대폭 단축(기존 10분 → 3분)하고, 신고자의 납부편의를 제고하여 성실신고 문화 정착에 기여했다.
□ 또한, 관세청의「여행자 세관신고」앱과 행정안전부의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인「위택스」앱을 연동시켜 여행자가 반입하는 담배에 부과되는 지방세(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를 여행자가 「여행자 세관신고」앱을 통해 「위택스」앱으로 간편하게 이동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 「위택스」앱에 접속하여 「여행자 세관신고」 앱에서 발급된 전자 납부고지서 번호로 세금 납부
< 3. 향수 면세범위 확대 : ’24.1월 ~ >
□ 관세청은 기획재정부와 협의하여「관세법」시행규칙을 개정함으로써 ’24.1.1부터 향수의 면세 한도를 60ml에서 100ml로 상향했다.
ㅇ 이는 면세점의 주요 향수 제품 용량이 100ml인 점을 고려한 결과로,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하고 구매제약을 제거함으로써 향수 구매 편의를 증진하고 면세업계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한편, 관세청은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향수에 이어 주류 면세 한도에 있어서도 합리적인 조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 주류는 수량 2병 & 용량 2L & 합산 구매 금액 400달러 이하를 동시에 충족해야 면세 적용이 가능
□ 관세청은 앞으로도 여행자 통관과 관련한 규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과감히 혁신하여 여행자의 입국·납세 편의를 증진할 계획이다.
붙임. 여행자 통관 규제혁신 관련 질의·응답(Q&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