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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의사의 경우 적절한 진료역량을 갖춘 경우에 의료행위를 승인하고, 수련병원 등에서 전문의의 지도 아래 진료가 허용됩니다.

2024.05.09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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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의사의 경우 적절한 진료역량을 갖춘 경우에 의료행위를 승인하고, 수련병원 등에서 전문의의 지도 아래 진료가 허용됩니다.
-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24.5.8∼5.20일까지) 관련 -

□ 정부는 의사집단행동에 따른 보건의료재난위기상황 “심각”단계 장기화로, 국민에 실질적인 위해가 발생 됨에 따라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대체수단 마련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 이에 정부는 의료전달체계 개선, 보상체계 강화 등과 함께 우선적인 제도 보완 조치의 일환으로서 외국 의료인의 국내 의료행위 승인*을 확대할 수 있도록 중대본(4.19일)에 보고하여 논의하였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 중입니다.

   * 현재는 ▲외국과의 교육 또는 기술협력에 따른 교환교수의 업무, ▲교육연구사업을 위한 업무, ▲국제의료봉사단의 의료봉사 업무에 한해서 승인

□ 외국 의사의 경우에도 환자 안전과 의료서비스 질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적절한 진료역량을 갖춘 경우에 승인할 계획이며, 제한된 기간내 정해진 의료기관(수련병원 등)에서 국내 전문의의 지도 아래 사전 승인받은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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