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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자유무역협정(FTA)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 품목 행정예고

2024.05.12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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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2024년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 품목 선정 고시안(수입기여도 포함)에 대하여 22일간(513~ 63) 행정예고를 실시한다.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직접지불제도는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수입 증가로 인해 가격하락 피해를 입은 품목에 대하여 가격 하락분의 일부를 농업인 등에게 보전해 주는 제도이다.

 

  품목별 총수입량,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으로부터의 수입량, 국내가격의 세 가지 요건이 동시 충족될 경우 지원대상 품목으로 선정되며, 매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의 조사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선정된다.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이하 직불금)은 해당품목 수입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발효일 이전부터 재배 또는 사육한 농업인등에 대하여 기준가격대비 당년 국내가격 하락분의 95% 범위에서 수입기여도(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수입증가가 가격하락에 미친 정도) 등을 감안하여 지급하게 된다.

 

  2024년도는 총 106개 품목(모니터링 품목 42, 농업인등의 신청품목 64)에 대하여 조사분석하였고, 한우·육우·한우송아지·녹두 4개 품목이 지원대상 품목 선정요건에 충족되었다. 각 품목의 수입기여도는 수입기여도 검증위원회*의 검증을 거쳐 한우 및 육우 29.3%, 한우송아지 37.9%, 녹두 58.7% 산출되었다.

 

  * ·FTA 여야정 합의(2015.11.30.) 이행을 위해 지원센터 산하에 학계와 전문가로 구성

  농식품부는 누리집(mafra.go.kr) 등에 상기 분석 결과와 지원대상 품목, 수입기여도를 게재하고, 513일부터 63일까지 이의신청을 받을 예정이며, 의견이 있는 경우, 농식품부 누리집의 입법행정예고란에서 제시한 서식에 따라 의견을 작성하여 농식품부 농업경영정책과(전화 044-201-1719, 이메일 kys172@korea.kr)로 제출하면 된다.

 

  농식품부는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그 타당성을 검토하고 6월 중 농업인등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24년도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 품목을 고시할 계획이다. 하반기에는 농업인 등의 지급신청 및 지자체의 검증과정을 거쳐 직불금을 농업인등에게 지급할 예정이다.

 

붙임 1. 2024년도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 행정예고 전문
2. 2024년도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 고시안
3. 피해보전직불 발동요건 조사·분석 결과(KREI)
4.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직접지불제도 개요

 

 

“이 자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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