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농관원, ‘배달의민족’과 함께 배달 음식 원산지 표시 정착에 나선다

2024.05.15 농림축산식품부
목록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박성우, 이하 농관원)은 국내 배달앱 1위 업체인 배달의민족(운영사 우아한 형제들, 이하 배민)과 협업으로 원산지 표시 방법을 알려주는 교육용 동영상 원산지 표시 이렇게 합니다!를 제작·보급한다고 밝혔다.

 

  최근 배달앱 등 온라인을 이용한 농축산물, 음식 등 식품 구매는 크게 늘어나고 있지만, 배달앱 입점업체들은 교육기회 부족 등으로 정확한 원산지 표시방법을 잘 몰라 이로 인해 위반하는 경우가 많아 이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동영상 제작은 통신판매 원산지 자율관리 협의체*에서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 관리 방안의 일환으로 시작되었다. 지난 3월 중순 배민에서 동영상 제작 협업을 농관원에 요청하여 농관원이 시나리오와 강사를 지원하고 배민에서 동영상을 제작하였다.

 

  * 정부, 소비자단체, 통신판매협회, 통신판매업체 등이 효율적인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 관리를 위해 업무협약(’21.12)을 체결하고 협의회를 운영(2)

 

  동영상은 음식점과 농산물·가공품의 원산지 표시 2개 분야로 나누어 원산지표시 의무자, 대상품목, 대상품목별 표시방법, 통신판매 시 표시방법 위반 시 처벌기준 등 10분짜리로 구성되었다.

 

  현장에서 원산지 단속 활동을 하고 있는 농관원 담당자가 원산지 표시방법을 쉽고 자세히 설명하여 입점업체가 원산지를 표시할 때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교육 동영상은 5.17.()부터 농관원과 배민아카데미(교육 참여자 수 24만여 명) 누리집에 공개된다. 기존 배민 입점업체 뿐만 아니라 타사 배달앱 입점업체, 향후 입점업체 예정자 등 누구나 무료로 시청할 수 있다.

농관원 누리집(www.naqs.go.kr) > 알림마당 > 홍보자료 > 영상/카드뉴스

배민아카데미(https://academy.baemin.com) > 영상교육

  

 

  한편, 배민은 배달 음식의 원산지 표시가 잘 지켜지도록 입점업체에 동영상 시청을 적극 안내하고, 농관원과 협업하여 입점업체 집합교육, 원산지 표시 자체 모니터링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박성우 농관원장은 통신판매 농식품 원산지 표시제도가 제대로 정착되도록 관련업체와 지속적으로 협업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말하며, “6월에는 통신판매 중개업체와 합동으로 입점업체에 대한 모니터링과 계도·홍보도 실시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붙임 교육 동영상 갈무리

 

“이 자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20일부터 한 달간 불법자동차 일제단속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