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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미국 무역법 301조 발표에 따른 우리 자동차·배터리 업계 영향 논의

2024.05.16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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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무역법 301조 발표에 따른

우리 자동차·배터리 업계 영향 논의

통상차관보, 우리 업계 예상 이익 및 우려 사항 등 분석

우리 기업의 공급망 다변화 지원 등 세계시장 경쟁력 강화 추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는 지난 5.14(, 현지시간) 미국이 무역301*에 근거하여 중국 대상으로 관세 인상 조치를 발표함에 따라, 양병내 통상차관보 주재로 5.16() 자동차·배터리 업계와 민관합동 간담회를 개최하여 동 조치로 인해 미국 및 세계시장에서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 미 무역법 301: 무역상대국의 불공정 관행에 대한 협상·보복 조치 규정, 발동 권한은 미 무역대표부(USTR) 보유

금번 조치로 미국은 약 180억 불 상당(대중(對中) 수입의 약 4%)의 중국산 첨단·핵심산업 제품*에 대한 관세를 인상할 계획이며, 이중 전기차는 기25%에서 100%, 배터리는 7.5%에서 25%로 각각 관세가 인상될 예정이다. 우리 자동차·배터리 업계는 동 조치로 인해 미국 시장에서의 반사이익 등 예상 가능한 혜택 및 미국 시장 외에서의 중국 제품과의 과당 경쟁 또는 중국과의 공급망 연계로 인한 우려 등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 대상 제품 : 전기차, 배터리, 배터리 부품, 반도체, 철강·알루미늄, 흑연·핵심광물, 태양광 셀, 항만 크레인, 의료용품 등

양 차관보는 동 조치로 인한 중국의 대응 및 유럽연합(EU) 등 주요 시장의 반응 등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우리 업계의 공급망 다변화를 지원하는 등 우리 업계에 대한 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글로벌 시장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금번 간담회에 이어 반도체·태양광·가전 업계 등을 대상으로 추가 간담회 등을 개최할 예정이다.


“이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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