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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분(牛糞) 고체연료화 실증 개시… 소똥이 귀한 연료로 본격 활용된다

2024.06.17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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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분에 보조원료(톱밥·왕겨 등)를 혼합해 고체연료 생산 규제특례 추진

▷ 환경차관, 가축분뇨의 새로운 자원화 시작점이라는 데 뜻깊은 의미


소똥에 톱밥·왕겨 등을 섞어 고체연료를 생산하는 규제특례 실증화 사업이 본격적으로 펼쳐진다.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전북특별자치도와 전주김제완주축산농협이 6월 17일 오후 우분(牛糞)에 보조원료(톱밥·왕겨 등)를 혼합해 고체연료를 생산하는 실증시설을 구축한 김제자원순환센터(전북 김제시 소재)에서 우분 고체연료화 실증 기념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기념식에는 임상준 환경부 차관을 비롯해 지자체, 정계, 기업 등 관계자 50여 명이 참석한다. 김제자원순환센터는 이번 기념식에 앞서 6월 3일부터 우분을 혼합한 고체연료를 생산하기 시작했으며, 하루 약 8톤의 우분을 활용한 고체연료를 생산할 계획이다.


이번 우분을 활용한 고체연료 생산 규제특례 실증화 사업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폐기물관리법’에서 가축분뇨로 고체연료를 생산할 경우 다른 물질을 혼합하지 않은 상태로 발열량 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추진된 것이다.


그간 현장에서는 배출 농가마다 우분의 성상이 다양하여 안정적인 고체연료 생산의 어려움을 토로해 왔다. 이에 전북특별자치도 컨소시엄*은 톱밥, 왕겨 등 지역농가에서 발생하는 농업부산물을 일부 혼합해 고체연료를 생산하는 내용의 규제특례를 정부에 신청했다.

* 전북도청·정읍시청·부안군청·전주김제완주축협 김제자원순환센터 및 완주자원순환센터


이후 올해 3월 29일 산업통상자원부 주관으로 서울에서 열린 제1차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서 특례를 신청한 전북특별자치도 내 4개 시군(정읍, 김제, 완주, 부안)에 우분과 보조원료를 혼합한 고체연료 생산을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규제특례 추진이 최종 확정됐다.


현행규제 및 규제특례 내용 요약  구분 현행 규제 규제특례 가축분뇨법 가축분뇨 고체연료 기준 중 발열량은 다른 물질과 혼합되지 않은 상태를 기준으로 충족해야함 우분 50% 이상과 보조연료(톱밥·왕겨·줄기류·전정가지류) 50% 미만을 혼합한 고체연료 생산의 한시적 허용 폐기물관리법 폐기물의 재활용 유형중 R-9-1 (고형연료제품)에 ‘가축분뇨법’에 따른 고체연료를 미규정
 

환경부는 올해 5월 31일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가축분뇨의 환경친화적 관리 및 처리방식 다각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가축분뇨가 고체연료 등 친환경적인 신산업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양부처는 업무협력에 따라 이번 우분 고체연료화 규제특례 실증을 통해 그간 전량 퇴비로 처리되던 우분의 새로운 처리방법의 가능성을 검증할 예정이다.

  

한편, 우분 고체연료 수요기관(열병합발전소) 측에서도 수입에 의존하는 기존 화석 연료에 비해 연중 안정적인 수급이 가능하고 가격변동성이 적은 우분 고체연료에 대해 기대감을 드러냈다.

  

임상준 환경부 차관은 “이번 우분 고체연료화 실증사업은 새만금유역의 주요 수질오염원을 낮추는 것은 물론, 나아가 가축분뇨를 새로운 자원과 소재로 만들기 위한 시작점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라며, “환경부도 이에 발맞춰 제도적·정책적 지원이 적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붙임  우분 고체연료화 실증 기념식 개최 계획. 끝.


담당 부서 환경부 책임자 과  장  양우근 (044-201-7060)  수질수생태과 담당자 사무관 한상우 (044-201-7076)
 

“이 자료는 환경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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