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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 출범 정신건강정책 대전환 본격 추진

2024.06.26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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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 출범 정신건강정책 대전환 본격 추진
- 임기 내 100만 명 전문 심리상담으로 마음건강 증진 -

<요약본>

  정부는 6월 26일(수) 10시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이하 ‘혁신위원회’) 1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정부는 작년 12월 대통령 주재 ‘정신건강정책 비전선포대회(12.5)’에서 혁신위원회 출범을 발표한 이후, 정신건강정책의 전주기적 혁신을 위한 사회적 논의 기구로서 역할을 하는 혁신위원회의 근거 규정 마련, 위원 구성 등 출범을 준비하였다. 

  혁신위원회는 민간 위원장(신영철, 現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과 정부위원(보건복지부장관), 정신질환 당사자, 자살유가족, 현장실무자, 분야별 전문가 등 민간위원 21명으로 구성하고, 특별고문으로 김용 전(前) 세계은행 총재를 위촉하였다. 혁신위원회는 정신건강정책 혁신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동시에 자문과 정책제도 건의, 쟁점 조정 등을 통한 정신건강정책 혁신의 이행 로드맵을 마련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번 혁신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는 ①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 세부이행계획을 보고하고, ②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 운영방안과 ③정신건강 인식개선 캠페인 방안을 논의하였다.

  신영철 위원장은“벽돌 하나하나를 쌓듯이 우리사회의 정신건강을 탄탄하게 만들 수 있는 기반을 쌓았으면 한다”라며,“10년, 20년을 내다보고 정부 임기 내에 튼튼한 기초를 다질 수 있도록 위원들 모두와 함께 활발히 활동을 해가려고 한다”라고 밝혔다.

<상세본>

  정부는 6월 26일(수) 10시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이하 ‘혁신위원회’) 1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정부는 작년 12월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정신건강정책 비전선포대회’에서 정신건강정책의 대전환을 천명하고, 위원회를 구성하여 정신건강 분야의 전주기 정책에 대한 혁신을 논의하기로 발표한 바 있다. 정부는 혁신위원회 출범을 위해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위원 인선 등 필요한 제반 절차를 완료하였다.

    *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이번 혁신위원회 1차 회의에서는 지난 12월 발표한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의 세부이행계획을 보고하고, 혁신위원회의 운영방안과 정신건강 인식개선 캠페인 방안을 논의하였다.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 4대 전략 및 핵심과제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 4대 전략 및 핵심과제
일상적 마음 돌봄 체계 구축 정신응급대응 및 치료체계 재정비
 국민 100만 명에 전문 심리상담 지원
 청년·학생 검진 주기 단축 및 조기개입
 직업트라우마센터 확대 및 EAP 활성화
 상담전화 109 통합 등 자살 예방 강화
 정신응급대응 강화
 입원제도개선, 수가인상 등 의료질 향상
 외래치료지원제 활성화
 마약치료기관 확충·운영 활성화
온전한 회복을 위한 복지서비스 혁신 인식개선 및 정신건강 정책 추진체계 정비
 모든 지자체에서 정신재활서비스 제공
 일상회복을 위한 고용·주거 지원
 보험차별 해소 등 권리보호 강화
 정신질환 편견해소 대국민 캠페인
 자살예방교육(의무) 1,600만 명 실시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 설치·운영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 세부이행계획의 핵심과제는 다음과 같다.

1.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 세부이행 계획

일상적 마음돌봄 체계 구축

  (전국민 마음투자)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을 ’24년 7월에 본격 시행하고 ’27년까지 100만 명에 전문 심리상담을 지원한다.

     * (’24년) 8만 명 → (’25년) 16만 명 → (’26년) 26만 명 → (’27년) 50만 명

       (’24∼’25년) 정신건강 위험군, (’26년∼) 일반 국민까지 확대

   - 우울, 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에게 심리상담을 총 8회 제공(최대 64만 원 상당)한다. 

   - 또한 9월부터는 SNS를 통해 국민 누구나 언제든지 마음건강 자가진단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청년학생) ’25년부터 청년 대상 정신건강검진을 확대하고, 학생 마음건강검사도구도 본격적으로 적용하게 된다.

   - 청년 정신건강검진은 매 2년마다(기존 10년) 실시하게 되며 우울증 검진에 조기정신증 검진을 추가한다. 검진결과 필요한 경우 첫 진료비를 지원한다.

   - 수시로 활용하는 위기학생선별검사(마음 EASY 검사)를 도입확산하며, 3년마다 시행 중인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도구도 재편한다.

  (직장인) 직장 내 정신건강지원을 강화하고 고위험업종에 대한 관리도 활성화 한다.

   - 직업트라우마센터를 ’25년까지 24개소(현재 14개소)로 확대하고, 근로자 지원 프로그램(EAP)도 ’25년 연구를 거쳐 확충한다.

     * 개인상담 1.6만 건, 특화프로그램 13회 → 개인상담 1.9만 건, 특화프로그램 36회, 휴양시설 연계지원 12회 신설 등

  (자살예방) 올해 1월부터 자살예방 통합 상담번호 109*를 운영 중이며, 9월에는 전화보다는 텍스트 대화를 선호하는 청년층의 특성을 배려한 SNS상담을 도입한다. 원활한 상담운영을 위해 상담인력도 확충한다.(’23. 80명 → ’25. 150명)

     * 자살예방상담(1393), 정신건강상담(1577-0199), 청소년상담(1388) 등을 대체하여, 109로 통합 안내

정신응급 및 치료체계 재정비

  (정신응급) 정신응급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한다.

   - 지역의 위기개입팀 인력을 올해 102명 확대 배치(’23. 204명 → ’24. 306명)하고, 지역별 수요에 따라 6~7개 팀을 점진적으로 충원한다.

   - ’28년까지 권역 정신응급의료센터를 32개소까지 확대*하고, 정신응급환자가 입원할 수 있도록 대기하는 공공 정신응급병상도 점진적으로 확대**한다.

     * (’24) 12개소 → (’25) 14개소 → (’26) 25개소 → (’27) 28개소 → (’28) 32개소

    ** (’24, ‘25) 119병상 → (’26) 160병상 → (’27) 170병상 → (’28) 180병상

   - 정신응급환자의 신속한 이송을 위한 개선방안도 마련(’24)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의료 질 향상) 급성기 치료에 대한 보상을 현실화하고, 정신의료기관에 대한 평가를 내실화하여 정신의료기관이 제공하는 치료의 질을 높인다.

   -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 제도를 도입하여 급성기 치료에 대한 보상을 현실화한다(’26).

   - 정신의료 서비스 질 관리를 위해 ’25년에 정신의료기관 평가 불합격기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우수기관에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 정신의료기관 입원제도 개선에 대한 사회적 논의도 추진한다.

  (치료공백 최소화) ’27년까지 낮병동 6시간 미만 이용과 병원기반 사례관리에 대한 수가시범사업을 본사업화하고, ’25년 상반기부터 장기지속형 주사제에 대한 의료급여 환자의 본인부담은 면제한다.

  (중독치료) 중독치료 인프라를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확대한다.

   - 마약중독 수준별(중증경증) 치료를 위해 치료보호기관을 권역기관과 일반기관으로 구분하고, 권역 중독치료기관을 올해 새로 9개소 지정하고, ’29년까지 17개소로 확대한다.

     * 권역 마약류 중독 치료보호기관: (’23) 0 → (’24) 9개소 → (’25) 12개소 → (’29) 17개소 이상

   - 중독치료의 치료난이도와 위험도를 반영한 별도 치료수가와 보상수가를 신설하고, 마약중독 치료보호비에 대해 건강보험을 8월부터 적용하며, 치료비 지원도 단계적으로 현실화한다.

   -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도 올해 60개소에서 내년 85개소로 확대한다.

온전한 회복을 위한 복지서비스 혁신

  (복지서비스) 모든 시군구에서 정신재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 시도 단위로 정신재활시설 최소 설치개소 수를 제시하고, 시설 확충을 추진한다.

   - 단기간에 정신재활시설의 설치가 쉽지 않은 지자체에는 현재 9개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운영 중인 회복지원사업*을 우선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직접 제공하는 정신재활서비스(’23) 6개소 → (’24~’25) 9개소 → (’26) 26개소 → (’27) 50개소 목표

  (고용주거지원) 정신질환자의 독립을 위한 일자리와 주거 지원도 점진적으로 늘려나간다.

   - 올해부터 정신장애인 복지일자리(정신장애인 동료지원가) 지원을 시작하였으며, 정신장애인 특화형 고용모델 개발확산사업 또한 올해 시범사업을 거쳐 ’25년 본사업화한다.

   - 자기관리가 가능한 정신질환자의 독립생활 훈련을 위한 주거지원 시범사업을 ’25년부터 시행하고 지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 (’25~‘26) 48호 → (’27~‘28) 70호 → (‘29~’30) 100호

  (권리보호) 정신질환자에 대한 보험차별 해소를 추진하고, 입원과정에서의 절차조력과 공공후견제도도 확대한다.

   - 정신질환자를 위한 보험상품의 개발이용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보험업법 위반 사례*에 대한 점검도 강화한다.

     * 정신과 진료 이력을 이유로 보험가입 거부 관련 진정사건(’12~’22) 54건(인권위)

   - 정신질환자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절차조력 및 공공후견의 법적 근거를 올해 초 마련하였으며(시행 ’26.1.), 절차조력 사업은 올해부터 전국으로 확대하고 공공후견은 특정후견 중심으로 개편한다.

인식개선 및 정신건강 정책 추진체계 정비

  (인식개선)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해소를 위한 캠페인을 추진하고 언론보도로 인한 편견을 최소화한다.

   - 혁신위원회 내 「캠페인 전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캠페인 전략과 운영방안을 논의하여 ‘정신질환은 고칠 수 없고 위험하다’는 인식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전사회적 캠페인을 시작한다.

   - 또한 정신질환 이슈에 대한 편견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기자협회와 협력하여 정신질환 관련 언론보도 권고기준을 올해 말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자살보도 권고기준 3.0 또한 자살예방 보도기준으로 개편한다.

  (교육) 자살예방교육 의무화를 시행하고, 학교 마음챙김교육도 확산한다.

   - 다음 달부터 시행되는 자살예방교육 의무화에 따라 총 1,600만 명에 연 1회 자살예방 교육을 실시한다.

     * 국가·공공기관·학교·30인 이상 사업장·병원 등 9만 개 기관 대상(1,600만 명 종사 중), 의무화 대상 기관 범위는 아직 미확정

   - 학생들의 감정충동을 조절하고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마음챙김 교육도 ’24년 하반기 시범적용을 거쳐 ’25년 도입한다.

  (정책추진체계)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를 운영하는 등 정책 거버넌스를 확립하고, 정신건강정책 및 서비스를 담당할 조직과 인력도 지속 확충한다.

   - 지자체에서 정신건강자살예방을 전담할 조직을 설치할 것을 권고하고,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자살예방센터의 인력도 지속 확충한다.

   - 또한 정신건강전문요원제도를 전반적으로 개선하고, 전문요원 양성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2.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 운영방안

  혁신위원회는 정신건강정책 혁신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동시에 자문과 정책방향의 수립과 조정 등을 통한 정신건강정책 혁신의 이행 로드맵을 마련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예방-치료-일상회복의 전주기 정신건강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목표 설정, 추진점검, 사회문화 변화를 주도할 전문가 그룹을 구성하였다.

  혁신위원회는 민간위원장과 보건복지부장관, 의료복지간호언론심리상담 등 각 분야의 전문가와 정신질환 당사자 및 자살유가족 등 총 23명으로 구성된다. 또한 前 세계은행 총재인 김용 전 총재를 특별고문으로 위촉하였다.

  혁신위는 본위원회와 함께 세부적인 과제에 대한 풍부한 논의를 위해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운영한다. 혁신위원회 위원장이 학식과 현장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본위원회 위원 중 전문위원회 위원장을 선임하고 혁신위 논의에 따라 전문위원회를 구성한다. 본위원회 위원 일부는 전문 분야에 따라 전문위에도 배치된다.

  혁신위는 ’27년 5월까지 활동하며, 연 2회 본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본위원회에서 제기한 안건을 부처가 검토한 내용을 바탕으로 전문위원회에서 전문가 논의를 통해 발전시켜, 본위원회에서 최종 심의한다.

  본위원회는 전문위에서 발굴한 과제를 기반으로 정신건강과 관련한 중-대 범위의 혁신방안을 지속 논의하며, 전문위원회는 직전 본위원회에서 논의가 필요하다고 선정한 안건이나 부처별로 제출한 안건 중 의제화가 필요한 사항을 발굴하고 검토한다.

  신영철 위원장은“벽돌 하나하나를 쌓듯이 우리사회의 정신건강을 탄탄하게 만들 수 있는 기반을 쌓았으면 한다”라며,“10년, 20년을 내다보고 정부 임기 내에 튼튼한 기초를 다질 수 있도록 위원들 모두와 함께 활발히 활동을 해가려고 한다”라고 밝혔다.

3. 정신건강 인식개선 캠페인 방안

  또한 이날 회의에서는 특별고문으로 위촉된 김용 前 세계은행 총재가 영상으로 위원회 구성과 개최를 축하하며, 한국사회의 정신건강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을 제언하였다.

  김 고문은 한국사회의 경쟁과 스트레스로 인해 한국인들의 자살, 고독, 저출산 문제가 특히 심각하다고 진단하며, 범국가적 대화, 경제적 투자, 교육제도의 개선, 낙인과 편견에 대한 대처를 당부하였다. 질환자에 대한 사회적 낙인과 편견으로 적극적인 치료를 어렵게 하는 점이 에이즈와 정신질환의 공통점이라는 문제의식을 갖고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개선에 힘쓰고 있는 김 고문은 지난 3월에도 한국을 방문하여 강연과 방송 활동을 통해 한국사회의 정신건강 문제에 대해 나아갈 방향을 제언한 바 있다.

<붙임>  1.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 명단 2.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 세부이행계획(별첨)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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