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첨단재생의료 산업의 혁신성장을 위해 민·관이 함께 머리 맞대

- 중기부·식약처 등 정부와 창업기업(스타트업), 전문가가 한자리에 모여 첨단재생의료산업의 법률?제도적 애로사항 공유하고 해결방안 논의

2024.06.27 중소벤처기업부
목록

정부와 첨단재생의료 창업기업(스타트업)들이 현장애로를 공유하고 첨단재생의료 산업 발전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이하 중기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등과 함께 26일(수) 첨단재생의료산업 분야 창업기업(스타트업)들이 참여하는 민관합동 토론회를 개최하여 관련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하였다.
 
이번 토론회는 새로운 산업생태계 발전에 따른 신산업 창업기업(스타트업)의 현장 애로를 정부에 전달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정부, 전문가 등과 함께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특히 벤처창업기업(스타트업) 생태계의 주요 주체인 벤처기업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아산나눔재단, 은행권청년창업재단(디캠프) 등 5개 기관이 공동 주관기관으로 참여함으로써 현장의 수요를 반영한 주제를 선정하였으며, 매월 정기적으로 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이번 첫 번째 토론회에서는 첨단재생의료산업협회와 협력 첨단재생의료산업의 발전을 위한 개선 과제를 주제로 논의하였다.
 
토론회에서는 황유경 씨티엑스 대표가 ‘첨단재생의료 산업의 발전을 위한 향후 과제’를 발제하였다. 황유경 대표는 “첨단재생의료가 첨단생명(바이오)의약품 개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임상연구와 임상시험이 상호 연계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첨단재생의료 치료제도 도입에 따른 안전성과 유효성 평가 기준 및 약가 책정의 원칙이 명확히 제시되어야 하며, 첨단재생의료제품의 생산 및 판매 과정이 보다 유연하도록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발표하였다.
 
박소라 재생의료진흥재단 원장은 “첨단재생생명(바이오)법 개정을 통해 제한되었던 임상연구 대상이 확대되고, 재생의료 환자 치료에 대한 기회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와 첨단생명(바이오)의약품 임상시험 결과가 서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제도간 연계를 통하여, 국내 첨단재생의료 산업이 세계(글로벌)로 한 단계 도약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토론에 참여한 ㈜입셀 주지현 대표는 “경제적으로 취약한 창업기업(스타트업)들은 임상연구 과정의 목표 달성이 생존과 직결되기 때문에 임상연구 승인기관과 긴밀하고도 지속적인 소통을 할 수 있는 기반(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주)듀셀바이오테라퓨틱스 이민우 대표는 “인공혈소판과 같이 첨단의 기술을 사용해 필수 의료에 큰 도움이 되는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싶다”고 하면서 “최초 개발 기술이 최고의 기술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용 가능성과 잠재력을 더 인정받아야 하는 만큼 소관부처에서 더 유연하고 폭 넓게 봐주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임정욱 창업벤처혁신실장은 “첨단재생의료 산업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 중 하나로 주목받고 있고, 우리나라의 미래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는 분야이지만 아직 초기 단계에 있어 법률 및 제도적인 측면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라고 하면서 “이번 행사가 벤처창업기업(스타트업)들이 어려움을 토로하고 끝나는 일회성 행사가 되지 않도록 오늘 제기된 과제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연구하고 소관부처와 지속해서 협의하는 등 후속조치를 철저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한일 산업통상장관회담 미국 워싱턴 D.C.에서 개최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