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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국유림관리소,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

2024.06.27 산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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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국유림관리소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휴양인구 급증에 따른 산림 내 불법행위 증가가 우려됨에 따라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산림특별사법경찰관, 청원산림보호직원, 산림보호지원단 등으로 구성된 특별 단속반을 편성해 '선 계도 후 단속 원칙'에 따라 단속할 계획이다.

중점 단속대상은 ▲산행, 야영 관련 불법행위 ▲산간계곡 내 불법 점유 및 불법 상업행위·시설 등 ▲임산물 불법 굴·채취 및 산림훼손 행위 ▲오물 및 쓰레기 투기 등 산림오염 행위 등으로 위법사항이 적발될 경우 산림보호법, 산림자원의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지관리법 등 관계법에 따라 엄중 처벌할 계획이다.

또한, 단속과 병행한 산림정화활동을 전개하고 산림휴양지에 버려진 쓰레기 등을 수거할 예정이며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 관련 현수막을 게시하여 국민들의 관심을 고취할 계획이다.

“이 자료는 산림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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