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미래 모빌리티의 선두, 자동차업계가 새로운 상생의 길에 서다!

2024.06.27 고용노동부
목록
- 반도체업종에 이어 두 번째로「2024 자동차업종 산업안전보건 상생협력포럼」을 개최
- 민간이 선도하는 안전하고 건강한 안전보건 생태계 조성 방안 논의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와 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은 6.27.(목) 15시 현대자동차 인재개발원 경주캠퍼스에서 자동차산업 상생협력 생태계 조성방안 및 우수사례 공유를 위한「2024 자동차업종 산업안전보건 상생협력포럼」을 개최했다.
 
본 포럼은 반도체 업종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되는 것으로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한국GM, 르노코리아 및 협력업체 등 54개사 종사자와 울산시, 학계, 관련 협·단체 전문가 등 150여 명이 참여했다. 1부에서는 주제 및 사례 발표가, 2부에서는 지속 가능한 연대와 상생에 대한 토론이 진행되었다.
 
자동차산업은 국내 제조업 분야에서 생산과 고용 1위 산업이면서 철강 및 전장, 배터리 등 전방산업의 수요를 뒷받침하는 핵심 산업이다. 대규모 공장에 많은 설비와 인력이 있어 가공설비에서 끼임, 운반설비에 부딪힘, 작업장 바닥 및 계단 등에서 넘어짐 등 재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1부 주제 및 사례 발표에서는 이항구 자동차융합기술원 원장이 현대차그룹의 산업안전상생재단을 통한 중소 협력업체의 안전 수준 향상 지원과 도요타의 협력업체 경쟁력 강화 프로그램을 사례로 설명했다. 박종식 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중소기업 안전보건 수준 향상을 위해 업종·지역별 안전관리자 협의회 운영 등 산업안전 네트워크 형성 지원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현대자동차에서는 본사의 협력업체 안전보건 수준 평가, 컨설팅, 점검 등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 구축과 안전문화를 확산하는 활동을 소개했다.
 
2부 지속 가능한 연대와 상생에 대한 토론에서는 강성규 국제산업보건학회장을 좌장으로 하여 패널 토론이 이어졌다. 토론에서는 안전보건분야에 대한 상생협력기금을 조성하거나 법인화하여 운영하는 등 일시적 지원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상생협력 기반을 마련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고용노동부 최태호 산업안전보건본부장(직무대리)은 “자동차산업과 같은 핵심 전략산업에서 안전하고 건강한 안전보건 생태계를 만드는 것은 공급망의 안정성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하면서,
 
본 포럼을 통해 “정부는 현장 종사자와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여 대기업과 중소 협력업체 간 상생협력을 통한 지속 가능한 산업 생태계를 적극 뒷받침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문  의:  산재예방지원과  김종률(044-202-8924), 이수준(044-202-8826)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자율안전사업부  정민찬(052-703-0631), 최정환(052-703-0633)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산림생명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지역 기반 전문가 초청 세미나 개최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