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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소아환자 단기입원 개선, 임종실 급여화 등 필수의료 지원을 강화

2024.06.27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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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소아환자 단기입원 개선, 임종실 급여화 등 필수의료 지원을 강화
- 가정 내 돌봄 부담이 큰 중증소아 가족의 부담 완화(입원기간 확대 및 인력 보상 강화) -
- 임종실 급여 수가신설, 호스피스 입원료 등 개선으로 생애말기 인프라 확충 -
- 필수의료 분야 공정한 보상을 위한 공공정책수가 산정원칙 마련 및 위원회 신설 - 

< 요약본 >

 

보건복지부는 6월 27일(목) 14시에 2024년 제1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위원장 : 박민수 제2차관)를 개최하였다. 

건정심은 이번 회의에서 ▲공공정책수가 일반원칙 신설 및 위원회 운영계획, ▲임종실 수가 및 호스피스 수가 개선(안)을 의결하고, ▲중증소아 단기입원서비스 시범사업 개선, ▲건강보험 비상진료 지원대책 연장, ▲2025년도 요양급여비용(환산지수) 협상결과 및 향후계획 등을 논의하였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그간 논의해온 제2차 종합계획의 ‘필수의료 공급 및 정당한 보상’이라는 방향성을 견고히 하였다. 국민과 환자 모두 거주지역와 연령에 관계없이 적정 의료서비스를 공백없이 제공받도록 하기 위한 공정한 보상체계의 기반 마련을 위한 안건이 상정되었다.

먼저 지역과 필수분야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여 지역 완결적 의료전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23년 12월부터 분만, 소아 등의 분야에서 도입·운영중인 공공정책수가*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산정원칙, 주기적 평가 방안 등을 담은 일반원칙을 신설하고, 이를 전담하여 논의할 수 있는 (가칭)공공정책수가 운영위원회를 건정심 산하에 설치한다. 

* 국민의 건강한 삶에 필수적이나 의료서비스 공급 부족이 발생하는 분야를 중심으로 선택, 집중 지원하는 건강보험 보상체계

저출생 등으로 진료기반이 약화되고 있는 중증소아환자와 생애 말기 존엄한 삶의 마지막이 필요한 호스피스 환자, 임종을 앞둔 환자에 이르기까지 공백 없이 보다 양질의 필수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안건이 논의되었다.

가정에서 산소호흡기 등 의료장비에 의존하여 가족이 돌봄을 전담하는 중증소아 환자를 대상으로 보호자 없이 단기 입원하여 치료와 돌봄을 제공하는 중증소아 단기입원 서비스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사업 시행 1년여 경과 시점으로, 사업 활성화 및 환자 편의성 제고를 위해 시범사업 개선을 추진한다. ’24년 7월부터 ①환자 중증도를 고려한 수가 인상(단기입원서비스료 간호사 당 환자수 1:2 수가 신설), ②연간 최대 이용일수 확대(20일→ 30일), ③참여기관 확대를 위한 최소 운영병상수 기준이 완화(4병상 → 3병상)된다. 이를 통해 의료기기에 생명을 의존하는 중증소아 환자 및 돌봄 가족에게 통합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가족의 돌봄 부담 완화를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최근 고령인구 증가로 생애말기 존엄한 죽음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나, 이에 비해 임종을 위한 공간을 갖추고 있는 의료기관이 부족한 상황에서, 존엄한 마무리를 보장하기 위해 의료법상 설치가 의무화(’24.8월~)되는 임종실*에 대한 수가를 신설하고, 호스피스 서비스에 대한 보상강화를 추진한다. 기존 비급여로 운영중이던 임종실이 급여화됨에 따라 환자의 본인부담 수준이 낮아지고, 호스피스 입원료 등 수가 개선 및 임종기 돌봄 서비스 활성화를 통해 생애말기 인프라가 확충될 것으로 기대된다.

*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과 요양병원에 1개 이상의 임종실 설치 의무화(의료법 일부개정, ‘24.8.1. 시행)

의사 집단행동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비상진료 장기화에 따른 진료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경증환자 회송료 한시 가산, 응급 환자 및 중증입원 환자 진료 보상 강화 등의 지원 기간을 연장(‘24.8.10.까지 1개월 연장, 월 약 1890억 원 규모)하고 중증·응급 환자중심 고난도 진료 유지를 독려하여 진료공백을 방지할 계획이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2025년도 요양급여비용(환산지수) 협상이 결렬되었던 병원과 의원 유형의 환산지수에 대한 결정방향을 논의하였다.

지난 5월 31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협상 결렬 및 재정운영위원회 권고에 따라 환산지수 인상 재정의 상당분을 필수의료와 저평가 행위 보상에 활용하는 방안을 집중 논의하였으며, 이날 논의한 다양한 의견에 대해 다음 소위에서 추가 논의를 거쳐 구체적인 결정(안)을 마련, 위원회에 보고할 계획이다.

< 상세본 > 

건정심에서 논의된 각 안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공공정책수가 일반원칙 신설 및 위원회 운영계획>

□ 근거기반의 공공정책수가 운영을 위해 산정원칙, 효과평가 등을 포함한 일반원칙을 신설한다. 

 ○ 필수의료의 정당한 보상을 위해 자원 소모 기반의 행위별 수가로 충분히 보상되지 못한 사항을 보완하는 정책수가를 도입하여 운영 중에 있다. 

< 공공정책수가 도입 현황 >

공공정책수가 도입 현황
구분 수가명 주요내용 시기
1 분만 지역정책수가 지역 여건에 따른 의료자원 불균형 해소 위한 정책수가 ‘23.12.~
2 분만 안전정책수가 산부인과 전문의 상근하고, 분만실을 보유한 의료기관 대상 지원 ‘23.12.~
3 응급분만 정책수가 상시 분만실 내 의료진 대기가 가능한 기관 대상 지원 ‘23.12.~
4 고위험분만마취 정책수가 고위험분만과 동반되는 마취시 산정 ‘23.12.~
5 소아 진료 정책수가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6세 미만 소아환자 진료 시 정책가산 ‘24.1.~
6 고위험신생아 진료 지역정책수가 신생아 집중치료센터 대상 입원환자 1인당 정책수가(Ⅰ,Ⅱ) 산정 ‘24.5.~
7 고난도 외과계열 수술, 마취 소아 연령가산 고난도 외과계열 수술, 마취에 대한 연령가산 확대 ‘24.5.~
8 고위험임산부 통합진료 정책수가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 대상 입원환자 1인당 정책수가 산정 ‘24.6.~

 ○ 도입된 공공정책수가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산정원칙을 정하고 정책목적 및 성과 등을 주기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 또한, (가칭) 공공정책수가 운영위원회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산하에 설치하여 공공정책수가의 효과를 평가하고 이를 모니터링하는 업무를 수행할 계획이다.  

□ 보건복지부는 “신설되는 일반원칙을 기반으로 부족한 부분은 신속히 보완하여 효과적인 공공정책수가 운영을 통해 필수의료를 중점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 중증소아 단기입원서비스 시범사업 개선 >

□ 중증소아 환자 가족의 심리적·신체적 소진을 예방하여 가정 내 지속 돌봄 및 소아 환자의 성장, 발달을 지원하기 위하여, 보호자 없는 단기입원 진료를 제공하는 중증소아 단기입원서비스 시범사업을 ’23.1월부터 시행 중이다.

 ○ 이날 회의에서는 참여기관을 확대하고 중증소아 환자 이용 편의성 제고를 위해 시범사업을 개선하기로 하였다(‘24.7월 시행 예정).

 - 간호인력 배치 수준을 상향하고 입원 수가*를 신설하여 단기입원서비스를 이용하는 환자 중증도에 맞는 돌봄·간호 서비스를 보장한다.

    * 단기입원서비스료(간호사당 환자수 기준 1:2) 일 30만원

 - 또한, 연간 이용일수를 30일로 확대(현행 20일→개선 30일)하여 보호자의 건강악화 및 출산·수술 등 장기 이용이 필요한 환자 상황에도 충분한 서비스 이용기간을 보장한다.

 - 아울러, 최소 운영병상 기준을 완화(현행 4병상 이상→개선 3병상 이상)하여 참여기관을 확대하고자 한다.

□ 정부는 “중증소아 단기입원서비스 시범사업을 지속 발전시켜 중증소아 보호자의 돌봄 부담을 완화하고, 단기입원 기간 중증소아 환자에게는 통합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중증 환아와 가족을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임종실 및 호스피스 수가 개선(안)>

□ 생애말기 존엄한 마무리를 보장하기 위해 임종실 의무설치에 대한 적정 보상(안) 및 호스피스 수가 개선(안)을 마련한다.

 ○ 이는 의료법 개정(’24.8.1. 시행예정)에 따른 임종실 설치 의무화* 및 올해 새롭게 수립된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24-’28)」과제 일환이다.

 *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과 요양병원에 1개 이상의 임종실 설치 의무화

 ○ 특히, 우리나라 국민의 75.4%*는 병원에서 죽음을 맞이하나, 존엄한 임종을 위한 별도 공간은 갖춘 기관이 많지 않은 상황이다.

  * 연도별 의료기관 내 사망현황(%) : ‘21. 74.8 → ’22. 74.8 → ’23. 75.4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 급속한 고령인구 증가로 임종과 호스피스 수요는 지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생애말기 존엄한 마무리를 위한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 수가 개선을 추진하였다.

□ 우선, 요양병원과 급성기 병원의 특성을 고려하여 임종실 급여 수가를 신설한다. 

○ 기존 임종실의 경우 의료기관별로 자율 설치되며 1인실 비급여가 적용되었으나, 수가 신설에 따라 임종실 이용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임종실 수가 입원 사례 > 

임종실 수가 입원 사례
구분 현행 개선
요양병원 (의료고도 환자 기준) 10.6만원 3.6만원
상급종합병원 43.6만원 8만원

   * 입원환자 본인부담률 20% 기준

□ 또한, 호스피스 입원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호스피스 환자의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보조활동 인력 배치를 유도하기 위해 보상을 강화한다. 

○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가족 대상 팀 단위(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임종기 돌봄 활성화를 위해 임종관리료 등 관련 보상을 강화한다. 

□ 보건복지부는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이 예상됨에 따라 생애말기 존엄한 죽음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커지는 상황”이라 말하며,

 ○ “선제적인 관련 수가 신설 및 개선으로 존엄한 생애 마무리를 위한 인프라가 확충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비상진료 건강보험 지원방안 연장  >

□ 보건복지부는 의사 집단행동 대비 중증·응급 환자 진료공백 방지를 위해, 비상진료 건강보험 지원방안을 수립하여 지난 2월 20일부터 시행 중이다.

 ○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집단행동 장기화 상황에서도 응급·중증환자의 진료 공백을 방지하여, 환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월 약 1890억 원 규모의 「비상진료체계 건강보험 지원방안」 연장을 의결하였다.

□ 구체적 지원방안은 다음과 같다.

 ○ 응급실과 상급종합병원이 응급·중증 환자 진료에 집중 대응할 수 있도록, 경증 환자에 대해 상급종합병원에서 병·의원급으로 회송한 경우 보상을 강화하였다. 

 ○ 응급환자의 신속한 전원 및 24시간 공백없는 응급의료체계 유지를 위한 보상도 강화한다. 중증 환자가 신속하게 배정될 수 있도록 보상을 강화하고, 응급실 진찰료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실에서 시행하는 의료행위 보상을 강화하였다.

 ○ 병원 내 중환자 및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전문의가 중환자 및 입원환자 진료 시 정책지원금을 지원하고, 비상진료 기간 중증환자 입원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였다.

□ 보건복지부는 “비상진료 한시수가 신속 지원 및 현장 점검을 통해 응급, 중증 환자 진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라며,

 ○ “무엇보다 비상진료체계 운영에 협조해 주시고 계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비상 상황이 조속히 해결되어 국민들이 의료기관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2025년도 요양급여비용(환산지수) 협상 결과 및 향후 계획 >   

□ 이날 위원회는 2025년 병원과 의원 유형의 환산지수 결정방향을 논의하였다.

  ※  요양급여비용(건강보험 급여 가격) = 상대가치점수 x 환산지수(점수당 단가)

□ 지난 5월 31일 건보공단과 의약단체 대표가 진행한 요양급여비용(환산지수) 협상 결과, 병원과 의원 유형을 제외한 5개 유형(치과, 한의, 약국, 조산원, 보건기관)의 환산지수가 결정되었다. 재정운영위원회는 이러한 협상 결과를 의결하면서 협상이 결렬된 병원·의원의 환산지수 인상에 투입되는 재정의 상당분은 필수의료 확충을 위하여 원가 대비 보상이 낮은 행위유형에 추가 보상하는 방안으로 활용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결의하였다. 

 ○ 이에 이날 위원회에서는 재정위 부대의견에 따른 병원·의원 유형의 환산지수 결정방향과 인상재정 활용방안을 함께 집중 논의하였으며, 위원 간 다양한 논의를 검토하여 다음 소위에서 추가로 논의하기로 하였다. 

□ 보건복지부는 “환산지수를 기존과 같은 방식으로 유지한다면 필수의료에 대한 투자를 늘려도 불합리한 보상 격차는 계속 확대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며, 앞으로도 의료계와 논의를 거쳐 근본적인 수가 구조 개편을 함께 검토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중증소아 단기입원서비스 시범사업 개요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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