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숭고한 의(義)를 실천한 2인 의사자로 인정

2024.06.28 보건복지부
목록
숭고한 의(義)를 실천한 2인 의사자로 인정
- 보건복지부, 6월 27일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열어 결정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6월 27일(목) 2024년 제2차 의사상자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개최해 고(故) 곽한길님 등 2명을 의사자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의사상자는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危害)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과 신체의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이다. 사망한 사람은 의사자, 부상을 입은 사람은 의상자로 구분한다.

위원회가 인정한 의사자의 의로운 행위는 다음과 같다.

 ○ 고(故) 곽한길 의사자 (사고 당시 48세, 남)

 - 2024.1.31. 01:04경 고(故) 곽한길님은 충청남도 천안시 소재 고속도로에서 화물차가 엎어지는 사고를 목격하고 자신의 차량을 사고 차량 인근 갓길에 정차하고 구조활동을 하던 중,

 - 뒤따르던 차량이 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사고 차량을 들이받는 2차 사고로 사망하였다.

 ○ 고(故) 윤종석 의사자 (사고 당시 24세, 남)

 - 2022.10.15. 01:34경 고(故) 윤종석님은 지인의 차량에 동승하여 이동 중에 전라남도 장성군 소재 고속도로에서 승용차가 엎어져 있는 사고를 목격하고 차량을 사고 차량 인근 갓길에 정차하고 구조활동을 하던 중,

 - 뒤따르던 차량이 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사고 차량을 들이받는 2차 사고로 사망하였다. 

<붙임>「의사상자 지원제도」안내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2024년 제6차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 개최(6.27)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