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설명) 화성 화재사고 이후 유해화학물질은 기준치 미만…계속 철저하게 모니터링하겠음

2024.06.29 환경부
목록

▷ 2024년 6월 29일자 한국경제 <짧은 노출에도 치명적...화성 참사 염화티오닐 유출 우려> 기사와 2024년 6월 28일자 SBS <가장 위험한 염화티오닐 유출됐는데... 4시간 40분뒤 측정> 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림


보도 내용


(한국경제) 염화티오닐은 불에 타지 않아 기화되었다가 다시 지상으로 떨어져 대기질 측정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지적


(SBS) 일부 물질은 화재 후 4시간 후에야 처음 측정, 전문가들은 이번 화재의 경우 화학사고로 분류되지 않았더라도 배터리 공장 화재라는 특성을 고려해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


설명 내용


(한국경제) 염화티오닐은 고온(약 140˚C)에서 열분해되기 시작하여 황산화물과 염소화합물이 생성*되므로 화재시 배터리 연소 과정에서 기화된 염화티오닐이 발생될 가능성은 매우 낮음


* (근거) National Fire Protection Association; Fire Protection Guide to Hazardous Materials, 14th Ed., Quincy, Ma 2010, p.49-144


- 만일 열분해되지 않고 일부 기화된 염화티오닐이 있었다 하더라도 염화티오닐이 에탄올 수준의 휘발성을 가지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지상에 낙하하여 잔류하고 있을 가능성도 크지 않음


(SBS) 화재 초기에는 톨루엔, MEK(메틸 에틸 케톤) 등을 측정하였고 이후 소방수와 염화티오닐의 반응으로 발생 가능한 염화수소, 황화수소 등을 측정함


- 만일의 가능성을 대비하여 측정장비와 인력을 증원하고 염화티오닐을 직접 측정하기 시작하였음


- 현재까지 염화티오닐 등 유해화학물질은 불검출 또는 기준치 미만이며, 사고공장에서 취급하던 물질과 화재 연기 등에 대한 우려가 큰 만큼 주변지역 모니터링 활동을 지속할 계획임


담당 부서 환경보건국 책임자 과  장  정경화 (044-201-6831) <총괄 /> 화학안전과 담당자 사무관 이창언 (044-201-6838)  화학물질안전원 책임자 과  장  박춘화 (043-830-4110)  사고대응총괄과 담당자 연구관 김성범 (043-830-4131) 한강유역환경청 책임자 단  장  임호주 (031-790-2601)  화학안전관리단 담당자 주무관 한철희 (031-790-2879)
 

“이 자료는 환경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차관동정] 국토교통부,“구성역 영업개시로 GTX-A 수서~동탄 완전 개통”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