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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 의료급여, 7월부터 전국으로 확대한다

2024.06.30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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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 의료급여, 7월부터 전국으로 확대한다

- 장기 입원 후 퇴원하는 의료급여 수급자 지역사회 정착 지원 -

-대상자 범위 확대, 1인당 서비스 지원금액의 한도 20% 수준 인상 등 제도 개선-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지난 2019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운영해온 재가 의료급여 사업을 7월부터 본사업으로 전환하여, 전국 229개 지역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재가 의료급여 사업은 ‘장기간 입원 후 퇴원’하는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의료·돌봄·식사 등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원활한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자는 장기입원(1개월 이상) 중이지만 의료적 필요가 낮아 퇴원 가능한 의료급여 수급자로, 필요도 조사를 통해 돌봄계획을 수립한 다음, 해당 계획에 따라 의료·돌봄·식사·이동 지원의 필수 서비스와 주거 환경 개선·복지용품 및 냉난방 용품 제공 등의 선택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은 2019년 6월 13개 지역에서 시작되어 2023년부터는 73개 지역에서 400개소 이상의 협약기관(의료기관 등)과 협업을 통해 운영 중이다. 지금까지 2천 3백여 명의 퇴원한 수급자를 지원 관리하였고 현재도 922명을 관리 중이다, 지원 대상자 역시 80% 이상이 서비스에 만족감을 표시하는 등 사업 효과를 확인하였다.


  이번 본사업 전환 시에 ▲사업 대상자를‘입원 필요성이 낮은 장기 입원자(1개월)’에서‘입·퇴원 반복 환자’까지 대상자 범위를 확대하고,  ▲1인당 서비스 지원금액의 한도를 20% 수준 인상(월 60만원→72만원)하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재가 의료급여 사업의 7월 본사업 전환에 따라 사업의 원활한 지역사회 정착을 위해, 제도 자문·상담을 위한 슈퍼바이저를 선발 운영하고 지역별로 사업설명회를 진행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신규 사업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과 운영지원을 지속하는 한편, 연구사업을 통해 지역적 특성에 따른 모델 다변화, 지역별 성과평가 체계 보완 등 사업 내실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정충현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관은 “의료급여 수급자 중 주거·돌봄 문제 등 현실적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 많아, 이분들이 지역사회 내에서 양질의 서비스를 통해 잘 정착하실 수 있도록 적극 돕겠다”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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