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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개정 국제 상품분류 명칭 확인하세요

2024.07.01 특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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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개정 국제 상품분류 명칭 확인하세요

 

- '제34차 니스(Nice)-Union 전문가 회의’에서 336개 국제 상품분류 명칭 승인 -
- 국제출원인, 내년부터 달라지는 상품 명칭 꼼꼼히 확인해야 -

 

한국 특허청이 제안한 ‘내려받기 가능한 비디오 파일’이 국제적인 상품 명칭으로 공식 인정받았다.

 

특허청은 지난 4월 22일부터 26일까지 개최된 ‘제34차 니스(Nice)-Union 전문가 회의*’ 결과가 마무리됨에 따라, ’25년 1월 1일부터 국제 상품분류 명칭이 새롭게 변경된다고 밝혔다.

* 니스(NICE) 상품분류 체계의 합리적 기준 마련을 위해 니스협정 회원국 분류 전문가가 참석하여 니스분류 개정사항에 대해 결정(우리나라 ’11년 가입, 현재 회원국 93개국)

 

상표를 출원할 때 출원인은 어느 상품에 상표를 사용할 것인지 출원서에 기재해야 하는데, 이때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상품 명칭으로 기재해야 한다. 이번 회의에서 승인된 상품 명칭은 총 336개로 132개가 신규 추가되었고 204개가 변경 또는 삭제되었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한류 문화와 관련된 산업계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한국 특허청에서 제안했던 ‘내려받기 가능한 비디오 파일’, ‘전자저장매체’ 등이 공식적인 국제 상품 명칭으로 승인받았다는 데에 큰 의미가 있다. 해당 명칭은 ‘드라마, 뮤직비디오, 예능프로그램’과 관련된 상품을 지정하여 상표를 출원하고자 하는 우리 국제 출원인이 쉽고 빠르게 상표권을 획득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 밖에 과학 또는 기술 융복합 상품으로 ▲ (9류) 뮤직 시퀀서 장치, 전자식 매대 표시기, 보행자용 교통신호기와 ▲ 늘어나는 반려인구 수요를 고려한 (10류) 반려동물 보행보조기, (41류) 반려동물용 놀이터 제공업 등 한국 특허청 제안 명칭 중 9개 명칭이 가결되어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다.

* (9류) 전기·과학기술 기기, (10류) 의료기기, (41류) 교육업·훈련제공업·연예오락업

 

또한 이번 개정에서는 ‘에센셜 오일’이 전자담배, 의료용 허브, 방충제 등 여러 용도로 사용되어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거래업계의 실정을 반영하여 화장품류에만 분류되어 있는 에센셜 오일을 기능과 용도에 따라 달리 분류했다. 현재는 에센셜 오일을 화장품류에만 지정해서 출원할 수 있으나 내년 1월 1일부터는 산업용, 의료용, 식품용 등으로 지정하여 출원할 수 있게 되었다.

 

특허청 남영택 상표심사정책과장은 “상표를 출원하고자 하는 국제출원인은 매년 달라지는 국제 상품분류 기준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도 특허청은 상표를 출원하고자 하는 우리 기업이 해외진출에 유리한 입지를 선점하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회의에서 가결된 국제 상품분류 명칭은 올해 하반기 우리나라 분류기준과 거래실정에 적합한지 검토를 거쳐 ’25년 1월 1일부터 국내 고시명칭에 반영*된다.

* 특허청 누리집 > 지식재산제도 > 분류코드조회 > 상품분류코드 > 상품조회에서 확인 가능

 

“이 자료는 특허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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