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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 국내 보건 환경 변화와 개정수요 반영한 한국표준건강분류(KCF) 제1차 개정·고시

2024.07.01 통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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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청장 이형일)은 제1차 개정 한국표준건강분류(KCF*)를 2024년 7월 1일 고시하고 준비 과정을 거쳐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KCF: Korean Standard Classification of Functioning, Disability and Health

제1차 개정 고시에 앞서 통계청은 개정안 작성을 위해 정책연구, 대국민 및 관계기관* 의견수렴(4차), 전문가 분류심의위원회(4차) 등을 거쳐 개정 잠정안을 국가통계위원회 심의 의결하는 등 개정 절차를 준수하여 최종안을 마련하였다. 
* 정부부처, 공공기관, 학회, 협회 등 352개 기관 

이번 개정은 2016년 제정 이후 8년 만이며 기존 분류체계를 유지하는 가운데 ‘국제분류와 국내환경 변화’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었고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첫째, 한국표준건강분류 제정 이후 국제분류 변화를 반영할 목적으로 WHO 국제기능장애건강분류(ICF)의 최신 정보(신설코드 24건, 삭제코드 1건)에 대해 내 외부 검토(전문가 자문 등)를 거친 후, 1차 개정에 반영 하였다.

둘째, 국내 환경 변화를 반영할 목적으로 한글 표기 등 용어를 정비하고, 대한의사협회의 「의학용어집 제6판(2020)」을 시의성 있게 반영하여 분류 이용자의 이해도와 코드 적용 적정성을 제고하였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5월에 개최된 국가통계위원회 본회의 심의를 통해 국제분류 및 국내 환경 변화를 적절히 반영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로 국제적 기준을 충족하면서 국내 실정을 반영한 균형 잡힌 개정안으로 판단된다는 참석위원 평가를 받은 바 있다.

이형일 통계청장은 “이번 개정이 한국표준건강분류의 활용도를 높이고, 국제비교성 등을 제고하여 보건 복지 장애 재활 분야 통계작성과 의료정보관리 정책 등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하였다.

※ 제1차 한국표준건강분류 개정에 대한 분류집, 신-구 연계표 등의 자세한 내용은 통계분류포털(https://kssc.kostat.go.kr:8443)에서 이용 할 수 있음.

“이 자료는 통계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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