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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적(글로벌) 혁신특구․규제자유특구’ 신규 선정 개시

- 광역시?도에서 기초지자체?특별지방자치단체까지로 신청자격 확대

2024.07.01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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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는 ‘국제적(글로벌) 혁신특구’와 ‘규제자유특구’ 신규 선정을 위해 ‘국제적(글로벌) 혁신특구 후보지역’과 ‘규제자유특구 후보특구’ 선정 계획을 공고한다고 밝혔다.
 
규제 특례를 통해 지역의 혁신사업을 육성하는 ‘규제자유특구’는 ’19년 제도 도입 이후 현재까지 모두 39개의 특구를 지정하였으며,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규제자유구역(프리존)으로 자리 잡았다.
 
또한, 국정과제 추진의 일환으로 최소규제(네거티브) 실증특례와 지역의 세계(글로벌)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지난 5월 부산, 강원, 충북, 전남을 ‘국제적(글로벌) 혁신특구’로 지정고시한 바 있다.
 
* (강원) 인공지능(AI) 건강관리(헬스케어) 특구, (충북) 첨단재생생명(바이오) 특구, (전남) 직류산업 특구, (부산) 차세대 해양이동수단(모빌리티) 특구
 
이번에 추진하는 ‘국제적(글로벌) 혁신특구’와 ‘규제자유특구’ 신규 선정은 특구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역량 있는 기초자치단체도 참여할 수 있도록 신청 자격을 확대하였다.
 
또한, 지역의 대학, 연구기관, 기업 등 혁신 주체의 공정한 사업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지자체에서 실증사업을 수행할 특구사업자를 공개 모집하는 등 특구 선정·지원 방식의 공정성에도 중점을 두었다.
 
‘국제적(글로벌) 혁신특구’의 경우, 지난 1월 4일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서 밝힌 바와 같이 3개의 국제적(글로벌) 혁신특구 후보지역을 선정한다.
 
‘규제자유특구’는 6개 내외의 후보특구를 선정할 예정이며, 특히 지자체 간 협력과 기반시설(인프라) 연계 등을 통한 산업간 융합과 동반상승효과(시너지) 창출을 위해 ‘초광역 규제자유특구’ 지정도 추진한다.
 
* 초광역규제자유특구는 「지역특구법」 제72조제1항제3호의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신청

규제자유특구는 지자체의 상시 신청이 가능하지만 이번 후보특구 선정은 내실있는 특구계획 수립을 위해 상세기획 비용도 지원하는 점이 특징이다.
 
이번에 선정되는 ‘국제적(글로벌) 혁신특구 후보지역’과 ‘규제자유특구 후보특구’는 관련 법령에 따라 분과위원회와 심의위원회의 검토 및 특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25년 상반기 중에 중기부 장관이 최종 지정할 예정이다.
 
중소벤처기업부 김홍주 특구혁신기획단장은 “특구의 전략성과 지속가능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지역·정부 산업 정책과의 연계성, 혁신 협력지구(클러스터)로의 발전 가능성, 지자체와 특구사업자의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겠다.”고 밝혔다.
 
공고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www.mss.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비수도권 지자체를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별도 개최(7.4.(목) 15:00, 충남북부상공회의소)하여 신청 준비사항, ‘25년도 특구 지정 일정 등을 안내하고 질의응답 시간도 가질 예정이다.
 

“이 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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