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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개인정보 안심구역’ 추가 지정

2024.07.02 개인정보보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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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개인정보 안심구역’ 추가 지정

 ▴ 한국도로공사 - 정밀한 국토교통 데이터 분석·활용 지원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 국민 맞춤형 사회복지 정책 수립 지원

 ▴ 더존비즈온 - 강원 규제 자유특구와 연계한 의료데이터 활용 촉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는 7월 2일, 개인정보 안심구역(이하 ‘안심구역’) 시범운영기관 세 곳을 추가 지정했다고 밝혔다.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지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국비지원 부문에 한국도로공사가, 자체구축 부문에 한국사회보장정보원과 더존비즈온이 지정되었다. 선정된 세 기관은 하반기 중 안심구역 운영 요건에 맞는 시설·기능 등을 갖추고 최종 현장실사를 거치면 연내에 본격 운영될 예정이다.


  안심구역은 제로 트러스트(Zero Trust)* 원칙하에 보안, 개인정보보호 등 환경적 안전성**을 충분히 갖춘 상태에서 보다 유연하게 가명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특히, 안심구역은 데이터를 장기간 보관·활용 할 수 있고 보관된 데이터를 제3자가 재사용도 가능하다는 점이 장점이다. 현재 안심구역은 통계청(’24.3월 개소)과 국립암센터(’24.7월 2주 개소 예정)가 지정되어 있다.


  * 제로 트러스트(Zero Trust): “아무것도 신뢰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전제로, 내부사용자에 대해서도 무조건적으로 신뢰하지 않고, 데이터 처리 과정 전체를 검증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보안모델


 ** 4인 이상의 담당조직, 오프라인 폐쇄망 분석환경, 멀티팩터 인증, 데이터 외부반출 금지


  이번에 안심구역 시범운영기관으로 추가 지정된 세 기관은 각각 ‘국토교통’, ‘사회복지’, ‘보건의료’ 분야를 중심으로 안전하면서도 유연한 데이터 활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국도로공사】


  한국도로공사는 국토교통분야 데이터활용 연구를 지원한다.


  방대한 국토교통분야 빅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한국도로공사는 다양한 데이터 결합을 추진해 왔으나, 결합키 사용의 제약으로 이종분야 데이터와 결합 시 결합률이 낮아지는 등 데이터 활용에 애로가 많았다. 앞으로 안심구역을 통해 다양한 결합키를 활용하게 되면 국토교통분야-이종분야 간 고품질의 결합 데이터를 생산하여 연구자들에게 적극 제공해 나갈 계획이다.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국민 맞춤형 복지를 실현하는 사회복지분야 정책 수립에 필요한 양질의 데이터를 생산하고 제공한다.


  사회보장 관련 데이터 특성상 일부 민감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일반적인 데이터 처리 환경에서는 가명처리 과정에서 데이터가 훼손되고 사회복지정책 수립에 필요한 데이터를 확보하기가 어려웠다. 사회보장정보원은 안심구역에서 가명처리 수준 완화, 다양한 결합키 활용을 통해 데이터 품질 저하 문제를 해결할 계획이다. 


  또한, 사회복지 패널조사 데이터*를 장기간 활용할 수 있고 다른 연구자가 재사용 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해당 분야 연구 활성화가 기대된다.


  * 패널 데이터 : 같은 대상을 주기적으로 장기간 조사하여 개인간 차이 및 시간에 따른 변화를 고려한 동태적 분석이 가능한 자료


【더존비즈온】


  더존비즈온은 양질의 의료 빅데이터가 연구기관과 새싹·벤처기업 등 중소기업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하여 정밀의료 산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강원특별자치도*에서 구축한 「정밀의료 빅데이터 서비스 플랫폼」**과 연계하여 가명처리한 의료 데이터를 안전한 환경에서 장기적으로 보관하면서 연구기관·중소기업의 정밀의료 AI솔루션 개발 등 의료분야 빅데이터 활용 사업을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 강원특별자치도는 지역발전 5개년 계획, 지역산업 발전계획, 지역전략산업육성계획에 따라 바이오·의료기기 분야를 전략산업으로 선정·지원


 ** 각 의료기관에 분산·저장되어 있는 의료데이터를 탐색·활용할 수 있는 의료 연구특화 서비스 플랫폼(서울삼성병원, 강원대학교병원, 삼성창원병원, 분당차병원, 강북삼성병원)


  양청삼 개인정보위 개인정보정책국장은 “안심구역으로 지정한 시범운영기관에서 다양하고 창의적인 안심구역 활용 사례가 도출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안심구역 제도 개선 및 제도화를 구체적으로 준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데이터안전정책과 소성은(02-2100-3074)

“이 자료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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