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아동학대 예방 인식 증진에 기여한 우수보도를 찾습니다

2024.07.02 보건복지부
목록


아동학대 예방 인식 증진에 기여한 우수보도를 찾습니다

- 제1회 아동학대예방 우수보도 기자상 공모 -

 - 우수 보도사례 선정·시상하여 언론보도 권고기준 확산 기대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아동권리보장원(원장 정익중)은 7월 2일(화)‘제1회 아동학대예방 우수보도 기자상’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의 목적은 바람직한 아동학대 관련 보도문화 조성에 기여한 우수 보도물을 선정해 시상함으로써 아동학대 언론보도 권고 기준 에 대한 언론의 관심을 고취하려는 것이며, 공모 대상은 ▲아동학대 예방정책·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보도 ▲아동의 권익보호 관점에서 아동학대 사건 등을 발굴·추적한 보도 ▲아동학대 예방과 관련한 국민적 인식과 경각심을 높인 보도 등이다.


  공모 참가를 위해서는 2023년 11월부터 2024년 8월까지 보도된 기사에 대해 9월 1일(일)부터 9월 13일(금) 사이에 온라인으로 접수해야 하며, 이후 심사를 거쳐 아동학대예방의 날인 11월 19일(화)에 시상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공모 요강, 응모양식 등 자세한 내용은 아동권리보장원(ncrc.or.kr) 및 한국기자협회 누리집(journalist.o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사항은 한국기자협회(02-734-9321)에 문의하면 된다.


  보건복지부 윤수현 아동학대대응과장은 “아동학대 사건의 올바른 보도는 우리 사회에서 아동권리 의식을 확산하고 피해아동·가족의 2차 피해를 막는 데 중요하다”라며, “이번 공모전을 포함해 앞으로도 바람직한 아동학대 관련 보도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아동권리보장원 정익중 원장은 “우수보도 기자상 공모에 많은 기자분들의 참여를 바라며, 이번 공모를 계기로 아동학대 예방에 대한 언론과 국민의 관심이 높아져 아동권리 인식이 증진되기를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자극적인 보도를 자제하고 피해아동·가족의 인권보호를 위해 아동권리보장원, 한국기자협회와 함께2022년 11월 18일 아동학대 언론보도 권고 기준 을 제정·선포한 바 있다. 권고 기준 전문은 아동권리보장원 및 한국기자협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붙임>  1. 제1회 아동학대예방 우수보도 기자상 포스터2. 아동학대 언론보도 권고 기준(요약)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2024년도 산림분야 우수 지방자치단체 포상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