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전산관리번호로 사회보장 영역 넓힌다

2024.07.03 보건복지부
목록


전산관리번호로 사회보장 영역 넓힌다

- 주민등록번호가 없거나, 사생활 보호를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도 사회보장급여 수급 가능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7월 3일(수)부터 복지 취약계층을 더욱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 제도를 개편,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이하 전산관리번호)는 주민등록번호로 복지급여 수급이 어려운 대상자에게도 사회보장급여를 제공할 수 있도록 부여하여 활용하던 번호로서, 지난 1월 2일에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약칭 사회보장급여법)」이 개정(7.3. 시행)되며, 전산관리번호 부여 및 활용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전산관리번호로 지급할 수 있는 사회보장급여 11가지 유형*을 규정하고 전산관리번호 부여 및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을 새롭게 신설하였다. 아울러,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전산관리번호 부여 및 급여 지급 등의 업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 통합 운영 안내」 지침을 마련하고,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이음) 기능도 개선하였다.


 * ①기초생활보장급여, ②의료급여, ③긴급복지지원, ④아동수당 및 부모급여, ⑤보육서비스이용권, ⑥유아교육비, ⑦첫만남이용권, ⑧한부모가족지원, ⑨초중등교육비지원, ⑩보호출산지원, ⑪보건복지부와 협의를 거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급여


   이번 전산관리번호 제도 개편을 통해 주민등록번호 확인이 어려운 무연고·주민등록 불명자 등 취약계층과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 등 사생활 보호가 필요한 분들이 복지서비스 울타리 안에서 다양한 복지 혜택과 사회보장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행복이음 시스템에 복지 대상자 정보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전산관리번호가 생성되고, 이를 통해 행정 전산망 내에서 사회보장급여 연계 및 이력관리가 가능하도록 하여 일선 지자체 공무원의 업무 효율성도 증대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전산관리번호와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한 복지급여 중복 수급 방지를 위한 체계적인 관리뿐만 아니라, 전산관리번호를 통한 수급자 데이터 관리와 분석도 가능해져 관련 정책 수립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 임을기 복지행정지원관은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 부여 및 활용의 법적 근거 마련과 관련 제도 개선을 통해 우리 사회의 복지 사각지대를 축소할 발판을 마련하였다.”라고 강조하며, “전산관리번호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에 있던 국민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줄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하였다.



<붙임>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 개요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다디단 망고 복숭아 ‘옐로드림’ 소비자 맘에 쏙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