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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철, 축산물 원산지 표시 일제점검 실시(7.8.~8.9.)

2024.07.03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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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박성우, 이하 농관원)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수요가 증가하는 돼지고기, 쇠고기 등 축산물 및 축산물가공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를 78일부터 89일까지 일제 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축산물 수요 확대로 인해 수입량*이 증가한 축산물의 원산지가 둔갑 될 개연성이 높아짐에 따라 축산물 수입·유통업체, 식육가공품 제조업체, 유명 피서(관광)지의 축산물판매장, 음식점, 푸드트럭, 고속도로 휴게소 내 열린매장(즉석식품 판매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점검사항은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를 혼동·위장판매하는 행위, 음식점에서 육우·젖소를 한우로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는 행위 등을 중점 점검한다.

 

  * 수입량: 돼지고기 (‘23) 514 천 톤(‘24.5.) 268 / 쇠고기 (‘23) 472 천 톤(‘24.5.) 213 / 오리고기(훈제) (‘23) 9.8 천 톤(‘24.5.) 4.9

 

  농관원은 점검 전에 축산단체협의회와 간담회(6.24.)를 실시하여 축산물 유통정보 등을 수집했으며, 수입축산물유통이력정보 등을 모니터링하여 위반 의심업체는 과학적인 원산지 분석을 통해 원산지 위반 여부를 판별할 계획이다.

  * (돼지고기) 돼지고기 원산지 검정키트, 항체분석, (쇠고기) 유전자분석, (, ) 이화학 분석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따라 거짓 표시한 경우 형사처벌(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하고, 미표시한 경우 과태료(1천만 원 이하)를 부과한다.

 

  박성우 농관원장은 소비자가 축산물의 원산지 구분할 수 있도록 농관원 누리집*에 원산지 식별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고 말하며, 축산물 구입 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위반이 의심될 경우 신고(1588-8112) 줄 것을 당부하였다.

 

  * 농관원 누리집(www.naqs.go.kr) 업무소개 원산지관리 원산지 식별정보

 

붙임 돼지고기, 쇠고기, 오리고기 원산지 식별 정보

 

“이 자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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