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산림청 영덕국유림관리소,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실시

2024.07.03 산림청
목록
산림청 영덕국유림관리소,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실시

- 산간 계곡 내 불법 점유 및 불법 상업행위·시설 등 특별단속 -


남부지방산림청 영덕국유림관리소(소장 김호근)는 여름 휴가철 산림 휴양객 등이 증가하는 시기를 맞아 불법 상행위와 산림오염 등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산간 계곡 등을 중심으로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사항으로는 관내 산림보호구역과 산간 계곡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 산림 내 허가된 장소 외 야영·취사 행위 △ 야영장 주변 산지 불법전용 및 입목 훼손행위 △ 쓰레기 및 오물투기 △ 산림 내 불법시설물 설치 △ 무단점유 불법상업행위 등이다.

단속 중 불법행위가 있을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며 산림 내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무허가 임산물 굴·채취 등의 불법행위를 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김호근 영덕국유림관리소장은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 이후 야외활동이 많아짐에 따라 산림 내에서 휴식을 취하고 싶은 휴양객들이 많아지고 있다."라며, "이번 단속을 통해 아름다운 산림 내에서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으로 지친 몸과 마음을 달래고 쾌적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산림을 보호하겠다."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산림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울진산림항공관리소, 체험 중심의 진로탐색 활동 확대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