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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일부 섬유 직물의 원산지 기준 개정

2024.07.04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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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자유무역협정(FTA)
일부 섬유 직물의 원산지 기준 개정

- 역외산 구리암모늄 레이온사로 제조한 직물의 대미(對美) 수출시 무관세 혜택


구리암모늄 레이온 직물*의 한-미 자유무역협정(이하 한미 FTA”) 원산지 기준 개정안이 ‘24.8.1.() 국내에서 발효할 예정이다.

* 구리암모늄 레이온 직물 : 목화씨에 붙어있는 잔털섬유(면리터)를 재생하여 만든 촉감과 광택이 우수한 고급직물로 고가의 드레스, 셔츠, 안감 등에 사용

이는 한미 양국이 한미 FTA 원산지 기준 개정을 위한 법적·절차적 요건을 완료하였다는 서면 통보*‘24.7.2.() 자로 교환 완료한 것에 따른 것이다.

* 합의서에 양국 정부가 합의 발효에 필요한 각자의 법적 절차 완료를 서면으로 상호 통보하고, 그러한 마지막 통보일 후 30일째 되는 날에 발효된다고 규정

한미 양국은 지난 2018년 한미 FTA 개정 협상시, 역내 원료공급 부족 품목인 구리암모늄 레이온 직물에 대해 역외산 원사 사용이 가능토록 산지 기준을 개정하는 데 합의하였으며, 이후 양국 간 구체적인 개정 논의를 거쳐 이번에 개정절차를 완료하였다.

한미 FTA 섬유 직물의 원산지 기준은 원사부터 역내산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번 개정안 발효로 한국산이나 미국산이 아닌 역외산 구리암모늄 레이온사를 사용하여 한국 내에서 제조한 직물도 미국에 수출 시 한국산으로 인정되어 무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동 품목의 대미 수출 시 가격 경쟁력이 확보되어 우리 섬유 기업의 미국 시장진출이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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