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7.5.금.조간] 효과적인 의료기관 감염관리를 위한 「감염관리실 업무 지침서」 마련

2024.07.04 질병관리청
목록


효과적인 의료기관 감염관리를 위한 「감염관리실 업무 지침서」  마련


- 질병관리청, 「감염관리실 업무지침서」 제작·배포(7.5.)

- 감염관리실 운영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매뉴얼 활용 및 적극적 감염관리 당부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감염관리실을 운영하는 의료기관에서 감염관리 업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감염관리실 업무 지침서」를 발간한다고 밝혔다.


  본 지침서는 국내 감염예방·관리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지침개발팀을 구성하고, 외부 전문가 자문, 국내외 감염관리 현황 및 현행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감염관리실의 표준적인 업무 역할을 제안하였다.

  * 대한감염관리간호사회, 대한의료관련감염관리학회 등 관련 학회 및 전문가


  주요 내용*은 의료기관에서 감염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업무의 정의와 근거, 업무 절차 및 내용 등을 포함하고 있다. 

  * △감염관리 체계 운영, △감염관리 사업계획, 실적 분석·평가, △감염관리 교육, △의료관련감염 감시, △손위생 증진 활동 등


  특히, 의료법에 따른 감염관리실 설치 기준*이 점차 확대됨에 따라 최근 감염관리실이 설치된 중소·요양병원 등에서의 감염관리 업무 이해도를 증진하기 위해, 업무 예시 자료 및 관련 법적 기준, 자주하는 질문 등을 포함하고 있다.

   * 의료법 시행규칙 제43조 감염관리실 설치기준 : (’18) 150병상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 → (’21) 100병상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정신·요양·한방·치과병원 포함) 


  질병청은 감염관리실에서 관련 업무 수행 시 본 지침서를 적극 참조하되, 구체적인 업무 수행은 해당 의료기관의 규모·특성 등을 고려하여 적용할 것을 당부하였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감염관리실의 표준적인 역할과 범위를 제시한 업무 지침서가 마련되어 의미가 크다”고 밝히며,


  “감염관리실을 운영하는 의료기관에서 체계적인 감염관리 활동을 하는데 이번 지침서가 유용하게 활용되길 기대하며, 향후 국내 의료기관 현장에 적합한 감염관리 체계 운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본 권고안은 관련 학협회를 통해 온라인 배포 예정이며, 7월 5일부터 질병관리청 누리집*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 질병관리청(www.kdca.go.kr) > 알림·자료 > 법령·지침·서식 > 지침


<붙임>  「감염관리실 업무 지침서」 주요내용


“이 자료는 질병관리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6월 농축산물 물가 전월 대비 2.2% 하락, 3월 이후 3달 연속 하락세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