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물류센터의 온열질환 예방 상황 점검 실시

2024.07.05 고용노동부
목록
- 고용노동부 차관, 폭염 취약 현장 점검에 나서 - 

김민석 고용노동부 차관은 7월 4일(목) 오후 7시, CJ대한통운㈜ 군포허브물류센터를 방문하여 온열질환 예방 가이드의 현장 이행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물류센터 근로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격려했다.

CJ대한통운의 군포허브물류센터는 주로 택배물품을 분류 출고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특히, 물류센터에는 온열질환 민감군인 고령자 등이 많이 종사하고 있어 폭염에 따른 근로자 건강 보호에 더 많은 관심과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번 물류센터 현장 점검에서 김민석 차관은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필수적인 조치인 시원한 물은 제공하고 있는지, 에어컨·제트팬 등 냉방·환기장치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휴게시설 및 휴식시간은 적절히 제공하고 있는지 등을 집중 점검했다.

또한, 건강관리실을 방문하여 고령자, 기저질환자 등 온열질환 민감군에 대한 건강 관리와 위급상황 발생 시 즉시 대응할 수 있는 응급 키트 등이 제대로 구비되어 있는지 등도 점검했다.

아울러,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근로자들로부터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듣고, “작업을 서두르다가 사고가 발생하거나 무거운 물건을 나르는 도중 다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현장 점검에 앞서 이뤄진 간담회에서 김민석 차관은 “물류센터의 작업이 야간에 이뤄지고, 특히 장마철은 습도가 높아 근로자들이 더위에 쉽게 피로를 느끼고 온열질환자도 더 많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하면서, “주요 작업장소마다 온·습도계를 비치하여 체감온도를 상시 측정하고, 냉방 및 환기장치가 충분히 가동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물류센터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많은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화재 예방 노력과 함께 비상구 등 비상대피 조치 상황도 점검하여, 화성 화재사고와 같은 안타까운 사고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달라.”라고 특별히 강조했다.

고용노동부는 6월부터 8월을 ‘폭염 등 특별대응기간’으로 정하여 건설·물류·유통업 등과 같은 폭염 취약업종과 택배 등 이동근로자를 다수 고용한 사업장을 중심으로 장·차관 등이 매주 1회 이상 직접 현장에 나가 휴식부여, 작업시간 단축 및 작업중지 등 폭염 단계별 대응조치가 현장에서 잘 이행되고 있는지 지도·점검을 하고 있다.


문  의:  직업건강증진팀  박현건(044-202-8891), 한진우(044-202-8895)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이커머스시장 서면실태조사 실시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