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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분기 5.9조 원 규모 투자 프로젝트 애로 해결 완료·확정

2024.07.05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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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분기 5.9조 원 규모

투자 프로젝트 애로 해결 완료·확정

- 신산업(셀프스토리지) 추진 기업을 방문해 투자 진행상황 점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 이승렬 산업정책실장은 75셀프스토리지(공유창고) 신사업을 추진 중인 시공테크 현장을 방문하여 투자 프로젝트 및 애로해소 진행 상황을 점검하였다.

산업부는 작년 초 실물경제지원팀(산업정책관 소속)을 신설하여 우리 기업들의 투자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입지·인허가 등 각종 애로 해소를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 2분기에는 총 12건의 투자 프로젝트 관련 애로를 발굴하여 대전 대덕 평촌지구 산업시설용지 입지 규제 완화, 오창 테크노폴리스 산업단지 적기 전력 공급, 화성 관광단지 입지 규정 명확화, 자연녹지지역 의료용품 제조시설 증축 인허가, 농업진흥구역 식품가공공장 설립 허가 등 투자 애로 5(5.9조원 규모)을 해결 완료하거나 해결방안을 확정*하였다.

* 투자 애로 해소(’24.2분기) : 5, 5.9조원(해결완료(1, 120억원), 해결방안 확정(4, 5.86조원)

금번 방문한 시공테크는 셀프스토리지(공유창고) 사업을 추진중이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용도별 건축물 종류에 해당 시설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일부 지자체에서 불법 건축물로 해석(셀프스토리지를 근린생활시설에서 영업이 허용되지 않는 창고시설로 분류)해 행정처분을 부과하려고 하는 등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산업부는 과기정통부, 국토부 등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ICT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승인(24.4, 과기정통부) 신속히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게 되었.

이승렬 산업정책실장은 민간 투자가 우리 경제의 활력 회복과 미래 초격차 기술 확보의 핵심임을 강조하고, 정부는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집중하여 우리 기업들의 투자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산업부(실물경제지원팀)대한상의(전국 7: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 업종별 협·단체(30여개) 네트워크 등을 활용해 투자 애로를 수시로 발굴·지원하고 있으며, 작년부터 올해 2분기까지 우리 기업들의 투자 애로 총 87(64.8조원)을 발굴하여, 현장 방문, 관계기관 협의* 등을 통해 45(42.6조원)을 해결 완료·확정**하는 등 애로해소를 지원하였다.

* 투자 애로해소 지원(‘23~’24.2Q) : 현장방문·업계미팅(78), 관계기관 협의(54) 회의·유선점검(수시)

** 투자 애로해소 실적(‘23~’24.2Q) : 45(해결완료(36, 26.1조원), 해결방안 확정(9, 16.5조원))


< 24.2분기 투자 애로해소 사례 (해결 완료 & 해결방안 확정) >

A

대전 대덕 평촌지구 도시개발사업으로 구축한 산업시설용지는 건축물간 이격거리 규정(2m 이상) 및 외벽기준 규제(전면도로에 접한 외벽 2/3 이상 유리소재 사용 의무)로 입주 예정 기업들이 적정 공장 규모를 확보하기 곤란하였다. 산업부는 해당 지자체와 협의하여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 이격거리 규정을 삭제하고, 외벽기준 의무권장 사항으로 변경하도록 지원하여 애로를 해소해 주었다.


B

오창 테크노폴리스 일반산업단지 내 이차전지 소재(양극재) 공장을 건설중이나, 공장 예상 가동 시점(25.6~8)에 필요한 전력(2kw)을 확보하기 어려워 제품 적기 생산이 곤란한 상황에 직면하였다. 산업부는 지자체, 한전 등 협의를 통해 인근 변전소를 활용해 임시로 전력 1kW를 우선 공급(25.6~8)하고, 신규 변전소 준공 후에는 최종적으로 전력 2kW를 공급(26.6~)하기로 하였다.


C

화성 관광단지 개발을 추진중이나 관련 법령(관광진흥법 시행규칙)관광단지에 다양한 용도가 결합된 복합시설(숙박+상가 등)이나 스튜디오와 같은 관광연계 산업시설 설치가 가능한지 여부가 불명확하여 투자유치 등에 어려움을 겪었다. 정부는 관계부처(문체부·기재부·산업부 등) 협의를 통해 연말까지 관련 법령에 복합시설지구 유형을 신설하고, 향후 관광단지에 설치 가능한 시설에 대한 가이드라인 및 사례를 안내하기로 하였다.


D

자연녹지지역에 위치한 의료용품 제조공장의 부대시설(창고 등) 증축을 추진하였으나, 관련 법령(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자연녹지지역에는 첨단업종 등의 공장만 건축이 가능하여 애로가 발생하였다. 산업부는 업체 현장방문 및 지자체와의 협의 과정에서 해당 기업이 단업종에 해당하는 제품(에피본드)도 생산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첨단업종에 해당하는 분류코드(20493)로 추가 공장등록 후 부대시설 증설이 가능하도록 지원해 주었다.


E

농업진흥구역에서 식용 곤충(밀웜)을 활용한 식품 가공공장(동충하초) 설립을 추진하였으나, 해당 부지가 농지로 보전할 필요가 크다는 지자체 의견에 따라 사업 추진이 곤란한 상황에 직면하였다. 산업부는 농림축산식품부, 해당 지자체 협의 등을 통해 농지전용허가, 지목변경 등의 절차를 거쳐 공장 설립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였다.



“이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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