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중기부-한경협, 대·중소 상생협력 위한 민·관 협력체계 구축!, 기업의 미래 대응 역량 높이고, 동반성장 촉진

- 중기부, 한경협과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2024.07.17 중소벤처기업부
목록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이하 중기부)는 17일(수), 서울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한국경제인협회(이하 한경협)와‘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동반성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중기부-한경협 업무협약 개요>
 
‣ (일시·장소) 7.17(수) 10:30~10:45 / FKI타워 컨퍼런스센터 2층 토파즈(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 24)
 
‣ (협약대상) 중기부 장관, 한경협 류진 회장(現 ㈜풍산 회장)
 
이번 업무협약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을 위한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미래 대응역량을 강화하고, 동반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최근 국제적(글로벌) ESG·탄소 규제와 같은 세계(글로벌) 수출 환경 변화, 디지털 전환 등 대외 환경 변화에 따라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함께 변화에 대응하고, 국제적(글로벌) 역량을 강화해 나가야 할 필요성이 더욱 증대되었다.
 
이에 따라 중기부는 과거와 같이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일방적 지원이 아닌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상호 호혜(윈윈)형 동반성장’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으며, 한국경제인협회와 협력을 통해 국정과제 추진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두 기관은 △대·중소기업 공급망 ESG 대응,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및 수출 지원, △자율적·창의적 동반성장 문화 확산을 위한 협력 강화 등을 추진한다.
먼저 ‘상생형 공급망 혁신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국제적(글로벌) ESG·탄소 규제에 대해 공급망 차원의 대응을 지원한다. 대기업이 공급망 혁신 전략을 수립하면 협력 중소기업이 함께 대응할 수 있도록 정보 공유 시스템 구축, 상담(컨설팅), 연계 지원 등 맞춤형 지원 방안을 수립할 예정이다.
 
또한 창업기업(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 및 수출을 밀착 지원한다. 대기업 퇴직 인력 및 전문가로 구성된 한경협경영자문단을 통해 대기업의 해외 진출 역량과 경험, 노하우를 공유함으로써 기술력과 역량을 갖춘 창업기업(스타트업)·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촉진하고, 수출 초기 기업의 성장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상생협력 문화 확산 및 동반성장의 기반을 강화한다. 두 기관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등 우수 상생협력 모델을 발굴·확산하고, 대기업 등 현장 의견 수렴을 통해 ‘상호 호혜(윈윈)’ 동반성장 정책 수립에 협력하기로 했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이번 업무협약의 핵심은 동반성장이 과거와 같이 대기업의 ‘일방향성’ 지원이 아니라, 서로 역량을 보완하는 ‘함께 성장’이 될 수 있도록 대기업과 중소기업, 혁신 창업기업의 상호 협력을 촉진하는 것”이라며, “오늘 업무협약을 계기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든든한 혁신의 동반자(파트너)로서 새로운 미래를 함께 열어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류진 한경협 회장은 “그동안 주요 대기업들은 ‘협력사의 경쟁력이 곧 자사의 경쟁력’이라는 신념으로 수많은 중소기업과 함께 성장하며 한국 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했다”며, “오늘 협약이 민·관 협력 체계를 통해 중소기업 성장의 발판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한경협은 동반성장 확산을 실천하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2024년 규제자유특구 협력네트워크’ 개최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2024 정부업무보고 국민화 함깨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