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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실시

2024.07.31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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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제정안 입법예고 실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는 지난 26() 제정·공포된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의 하위 법령으로서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제정안을 731()부터 입법예고한다.(입법예고 기간 : 2024731() ~ 99())

이번 제정안은 산업부가 그간 업계·유관기관·전문가·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마련한 것으로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석유공사, 가스공사, 광해광업공단, 한국수력원자력, 에너지공단, 에너지경제연구원, 해외자원개발협회 등을 자원안보전담기관으로 지정하여 기본계획·시행계획 수립, 국가자원안보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자원안보 진단·평가 등 정부 기능을 지원하도록 한다.

석유, 가스, 핵심광물 등 분야별 공급망 취약점을 파악하기 위한 공급망 점검·분석은 산업부 요청에 따라 석유공사, 가스공사, 광해광업공단, 한국수력원자력, 에너지공단 등 주요 에너지·자원 관련기관이 실시하며 산업부는 그 결과에 따라 각 기관에 시정·보완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평시 비축기관은 석유공사, 가스공사, 석탄공사, 한국수력원자력, 광해광업공단, 에너지공단으로 지정하고 비축물량은 해당 핵심자원의 국내외 수급현황 등을 고려하여 고시로 규정한다. 위기 발생 시 비축기관과 비축물량 또한 국내외 수급현황 등을 고려하여 고시로 규정한다.

* (평시) 공공부문 중심 상시 비축, (위기시) 비축기관 확대, 추가 비축의무를 부과하는 이원화된 비축체계 운영 계획

산업부는 202527()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시행 이전에 위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 전문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경우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하여 의견을 제출하거나, 산업부 자원안보정책과(digimon516@korea.kr) 직접 제출할 수 있다.


“이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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