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통일부, 국회에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 요청

2024.08.01 통일부
글자크기 설정
목록

통일부, 국회에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 요청

□ 통일부는 7월 31일 제22대 국회에 「북한인권법」에 따른 북한인권재단 이사와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 위원의 추천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 북한인권재단(이하 재단)은 2016년 9월 시행된 「북한인권법」 제10조에 따라 북한인권 실태조사와 북한인권 증진 관련 연구·정책개발 등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될 예정이었으나, 법 제12조에 따른 국회의 이사 추천이 이루어지지 않아 8년째 출범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o 또한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는 법 제5조에 따라 북한인권 증진 관련 정책에 관한 자문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으나, 제1기 자문위 임기(’17. 1. 24.~’19. 1. 23.)가 만료되었음에도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국회의 위원 추천이 이루어지지 않아 제2기 자문위가 구성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 그간 정부는 「북한인권법」의 정상적 이행을 위해 국회에 재단 이사 추천을 요청하는 공문을 여러 차례 발송하는 등 지속적으로 협조를 요청하여 왔습니다.

o 또한 2022년 9월 통일부장관은 법 제12조에 따른 통일부장관의 재단 이사 추천 몫으로 이정훈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교수와 김범수 사단법인 세이브NK 대표를 추천한 바 있습니다.

* ’16년∼’24년 7월, 국회에 재단 이사 추천 요청 공문 총 13회 발송(▴’16년 4회 ▴’17년 1회 ▴’18년 3회 ▴’19년 1회 ▴’20년 1회 ▴‘22년 1회 ▴‘23년 1회 ▴‘24년 1회)

□ 윤석열 정부는 북한 주민의 인권 증진을 대북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두고 다각적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o 북한인권재단과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는 여야간 초당적 합의로 제정된 「북한인권법」의 정상적 이행을 위한 핵심적 기구인 만큼, 해당 기구들이 정상적으로 출범하여 작동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재단 이사와 자문위 위원을 조속히 추천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끝.

“이 자료는 통일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제1차관, 4+1(한국·일본·호주·뉴질랜드 및 유럽연합) 차관회의(7.31.) 개최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