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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청년친화도시 지정계획 공고

2024.08.23 국무조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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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이 살고 싶어하는 ‘청년친화도시’

최초 지정 추진

- 청년친화도시 제도 도입(’23.9월 시행) 이후 첫 번째 대상지역 선정을 위한 공모 실시



□ 국무조정실(실장 방기선)은 8월 23일(금) ‘청년친화도시’의 최초 지정을 위한 지정계획을 공고한다고 밝혔다.


ㅇ ‘청년친화도시’ 제도는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청년의 참여를 촉진하고, 청년 발전, 청년의 역량 강화 및 삶의 질 향상 등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을 ‘청년친화도시’로 지정·지원함으로써, 지역의 청년정책 우수사례를 타 지역으로 확산하기 위한 취지를 갖고 있다.


□ 지난해 9월 법제화*가 완료된 이후 올해 처음으로 지정하는 청년친화도시는 특별자치시(세종), 특별자치도(제주)**, 시·군·자치구(226개)를 대상으로 매년 3개 이내의 지역을 선정할 계획이며, 청년친화도시로 지정 시 지정기간은 5년이다.


* 「청년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23.9월 시행)

** 기본적으로는 기초자치단체 단위로 지정하되, 산하에 기초자치단체가 없는 광역자치단체(세종, 제주)에 한하여 광역자치단체 단위의 신청 허용


ㅇ 지정계획 공고에 앞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사전 컨설팅 수요를 조사한 결과, 62개 지방자치단체가 수요를 제출하여 청년친화도시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여주었다.


ㅇ 청년친화도시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에는 청년친화도시 조성방향 등 청년정책 수립 역량을 높이기 위한 교육·컨설팅을 운영하고, 청년친화도시 관련 지역 특성을 반영한 청년친화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 청년친화도시로 지정을 원하는 지방자치단체는 광역자치단체의 추천을 받아 10월 23일(수)까지 국무조정실로 청년친화도시 지정 신청서와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되며, 민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서면 평가와 현장평가를 거쳐 12월 중 최종 지정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ㅇ 청년친화도시의 선정기준으로는 그간의 청년정책 추진실적 및 성과와 앞으로의 청년친화도시 조성계획, 지역의 청년정책 추진기반 및 청년의견 수렴·반영 실적 등을 고려하여 평가한다.


ㅇ 보다 자세한 지정계획과 제출양식은 국무조정실 누리집(www.opm. go.kr)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국무조정실 송경원 청년정책조정실장은 “모든 지방자치단체들이 청년 정책을 펴고 있지만 어떻게 가야 할지에 대해서는 모델이 없는 상황”이라며, “청년친화도시 지정 및 지원을 통해 지역별 특색을 가진 청년정책 우수사례가 다수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정부도 이 같은 청년 정책 우수사례가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자료는 국무조정실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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