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참고) 고용노동부 경기지청, ‘화성 전지공장 화재사고’ 관련 제조업체 경영책임자 등 3명 구속영장 신청

2024.08.23 고용노동부
글자크기 설정
목록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지청장 강운경)은 지난 6월 24일 발생한 ‘화성 전지공장 화재사고’와 관련하여 8월 23일, ㄱ 전지 제조업체 및 ㄴ 관련 업체 경영책임자 등 3명에 대하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수원지방검찰청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고는 23명이 사망하는 등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 인멸의 우려 등이 있어 경찰과 합동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기지청은 ▲경영책임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위반, ▲다수의 인명 피해를 야기한 화재의 대피와 관련된 안전조치 의무 위반 및 산업재해 발생 사실 은폐, ▲근로자 파견사업의 허가를 받지 않고, 파견 대상 업무가 아닌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 업무에 근로자 파견의 역무를 제공하고, 제공받은 혐의가 있다고 보았다.

한편, 앞서 경기지청은 사고 발생 즉시 ‘수사 전담팀’을 구성했다. 이후 경찰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6월 25일 현장감식을 진행하고, 6월 26일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여 수사자료를 확보하고, CCTV, 설계도면 등 압수물을 철저히 확인·분석했다. 수사 전담팀은 참고인·피의자 20여 명에 대해 약 50여 회 강도 높은 조사를 실시하고, 과거 화재 발생 이력 조사 및 동종 사업장의 안전관리 현황 확인 등 다각도로 수사를 진행해 오고 있다.

앞으로도 그간의 수사 내용과 구속영장 실질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검찰, 경찰과 긴밀하게 협조하면서, 최대한 엄정하고 신속하게 수사를 마무리하여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문  의: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 광역중대재해수사과  문채희(031-259-0300)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 노사상생지원과  윤정희(031-259-0272)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민·관이 함께 만든 장애인편의점 첫 개소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