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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6.월.18시이후] (과기부 합동) 6개 대형 과학기술분야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확정

2024.08.26 질병관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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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 대형 과학기술분야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확정


 - 글로벌 기술경쟁에 적시 대응 위해 예타면제 적극 활용 

 - 혁신·도전형 연구개발 4개 사업, 우수 과학기술 인재 육성 2개 사업 예타 면제

 - mRNA 백신 개발 → 우리손으로 미래 감염병 대응 백신개발 추진

 - 양자 플래그십, 판기술 프로젝트 → 양자·첨단바이오 등 글로벌 선도 기술 확보에 도전

 - 이공계 대학원생 스타이펜드 지원 → 이공계 우수인력 유입을 위한 경제 안전망 구축

 - 광주 AI 영재학교 설립, 지역 선도기업 육성 → 지역 중심 혁신 인재 양성, 경제활력 제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이하 ‘과기정통부’)는 8월 26일(월)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주재로 「2024년 제7회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개최하여 4개의 혁신·도전형 연구개발사업과 2개의 우수 과학기술 인재 육성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 면제를 확정하였다. 


 정부는 금년 5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예타제도를 폐지하기로 결정하고 ‘대형 R&D 투자·관리 시스템 혁신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예타 폐지는 국가재정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므로 가속화되는 글로벌 기술 경쟁에 적시에 대응하고 국가 정책적으로 필요성과 시급성이 높은 사업들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 국가재정법 개정 이전까지는 예타 면제제도를 적극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mRNA 기술을 활용한 백신 신속개발 플랫폼을 개발하여 미래 팬데믹 위기 시 100/200일 내 초고속 백신 개발 체계를 갖추는 「팬데믹 대비 mRNA 백신 개발 지원」 사업은 미래 감염병 재난 발생 시 안정적인 백신 공급의 중요성과 사업의 도전·혁신성을 인정받아 예타가 면제되었다.


 선도국 수준의 양자 기술 도약과 산업화 역량을 조기 확보하기 위한 「양자과학기술 플래그십 프로젝트」는 양자컴퓨팅, 양자통신, 양자센싱 각 분야별 임무지향형 전략과제를 수행하는 사업으로, 8년 내 국제적 선도 수준의 성과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국가전략기술 10대 플래그십 프로젝트 중 하나로서, 양자과학기술 분야의 기술력 제고, 국가안보 강화, 미래시장 선점을 위한 국가차원의 지원 필요성과 시급성을 인정받아 예타가 면제되었다.


 세계 최초 기술 및 제품·서비스 개발로 우리 산업의 판도를 재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미래 판기술 프로젝트」는 향후 10년 전후로 신시장을 형성할 10大 판기술 과제를 공모·선정하여 기술개발, 상용화 및 산업생태계 조성을 추진하는 사업이다. 기술변화에 시급하게 대응하기 위한 도전·혁신적 기술개발 추진의 타당성을 인정받아 예타 면제사업으로 선정되었다.


 「지역혁신 선도기업 육성」 사업은 지역의 경제 활력 제고와 지역별 주력산업 성장을 위해 비수도권 14개 시·도 중소기업 대상으로 기업 간 협력 및 혁신역량 강화 기술개발을 지원하여 지역 선도기업을 육성하는 사업이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사업추진 타당성이 인정되어 예타가 면제되었다.


 「이공계 대학원 연구생활장려금」 사업은 이공계 연구인력의 전략적 양성·확보를 위해 국가 R&D, 민간 R&D 등 연구 활동 중인 이공계 대학원생의 경제적 안전망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과 국내 학령인구 감소 등에 대응하여 국가 정책적으로 높은 수준의 과학기술 연구인력확보가 시급함을 인정받아 예타가 면제되었다.


 「광주과학기술원 부설 AI 과학영재학교 신설」 사업은 광주과학기술원 인근 광주 첨단 3지구 내에 차세대 AI 고급인재 양성을 위한 과학영재학교를 설립하여 ’27년에 개교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사업으로, 교육시설에 해당하며 해당 학교 설립을 위한 여건이 갖춰진 점을 인정받아 예타가 면제되었다.


 이번에 예타가 면제된 6개 사업은 향후 약 4개월 동안 예타에 준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통해 총사업비 등이 확정될 예정이다.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과기정통부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예타 폐지를 추진하는 동시에, 과도기간에는 예타 면제와 신속조사 제도를 확대하고 있다.”며,“이어지는 적정성 검토 또한 차질 없이 추진하여 국가적으로 시급한 기술개발이 적기에 착수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질병관리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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