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유럽 상표분쟁 대응 어떻게? 유럽 상표심판 관계자가 직접 알려드립니다

2024.08.27 특허청
글자크기 설정
목록

유럽 상표분쟁 대응 어떻게?
유럽 상표심판 관계자가 직접 알려드립니다

 

- 특허심판원, 유럽연합지식재산청 심판원과 상표심판 세미나 개최(9.3) -
- 유럽연합지식재산청 심판원장 등 주요 관계자 참석하여 고객 의견 청취 -

 

특허청(청장 김완기) 특허심판원은 유럽연합지식재산청(이하 ‘EUIPO’) 심판원과 오는 9. 3.(화) 13시 30분 포스코타워 역삼(서울시 강남구)에서 ‘한·유럽 상표심판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발표회(세미나)는 한국과 유럽 간에 연간 7천 건*이 넘는 상표출원이 이뤄지는 가운데, 유럽연합지식재산청(EUIPO) 주요 고객인 국내 기업과 출원인, 지식재산권 관계자를 대상으로 유럽의 상표심판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의견을 주고받기 위해 처음 마련됐다.

* 유럽연합 소속국 국적자가 한국 특허청에 출원한 상표 건수('23년) : 5,460건 한국인이 유럽연합지식재산청에 출원한 상표 건수('23년) : 2,059건

 

발표회(세미나)에서는 고든 험프리 유럽연합지식재산청(EUIPO) 심판원장(대행)과 소속 심판장 등 주요 인사가 참석하여 직접 유럽연합지식재산청의 상표심판에 대해 발표하고, 국내 기업 지식재산권 담당자와 변리사 등 상표심판 사용자의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유럽연합지식재산청(EUIPO) 심판원은 국내 출원인의 유럽연합 상표분쟁 해결을 돕기 위해 ①유럽연합지식재산청 상표제도에서 절대적·상대적 거절이유와 ②유럽연합지식재산청 중재센터에 대해 소개한다. 또한 양 기관은 ③상표심판 동향 및 정책방향, ④부정한 목적의 상표 출원에 대한 심판사례에 대해 발표한다.

 

박종주 특허심판원장은 “이번 세미나는 유럽연합지식재산청(EUIPO)에 등록된 2만여 개* 우리 상표와 향후 진입하게 될 미래의 상표를 위해 알아두어야 할 유럽연합지식재산청의 상표심판에 대한 정보를 얻고 유럽연합지식재산청 심판원 관계자를 만나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뜻깊은 자리”라며,

* 한국인이 유럽연합지식재산청에 등록한 상표 누적건수('98~'23년) : 21,013건

 

“우리나라 지식재산권이 해외에서 제대로 보호받고 활용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국내 상표심판 사용자와 해외 상표심판 관계자가 만나 대화하는 자리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세미나는 별도의 참가비 없이 누구나 참가할 수 있으며, 특허심판원 누리집(www.kipo.go.kr/ipt)을 통해 사전접수 시 세미나 자료를 미리 받아볼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특허심판원 누리집 확인 또는 특허심판원 심판정책과(042-481-8610, 3942)로 문의하면 된다.

 

“이 자료는 특허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한국의 국토녹화 성공 경험 아시아 9개국으로 뻗어나가다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