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탄소규제 대응을 위한 탄소국경조정제 설명회 및 국제 동향 간담회 개최

2024.08.27 환경부
글자크기 설정
목록

▷ 탄소국경조정제 배출량 산정방법 및 보고서 작성 실습 교육 지원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탄소감축포럼(IFCMA)에서의 제품수준의 탄소집약도 논의 공유 및 산업계 의견수렴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8월 28일 엘더블유(LW)컨벤션센터(서울 중구 소재)에서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 설명회’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탄소감축포럼(IFCMA) 국제 동향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경제협력개발기구 탄소감축포럼’은 각국별 기후관련 정책의 온실가스 감축효과를 분석하고 정책결정을 위한 정보제공과 모범정책 확산을 목표로 하는 회의체다. 올해 8월 기준으로 59개 국가가 참여하고 있으며, ‘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도’과 같은 탄소가격 기반의 정책들을 주제로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뿐만이 아니라 비회원국을 포함하여 활발하게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번 행사는 이러한 국제 탄소규제에 국내 기업들이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최신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영국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미국의 청정경제법 등 국제적인 탄소규제 대응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방법 등을 교육한다.


행사는 약 150명의 기업 및 관련 협회 등 관계자를 대상으로 탄소국경조정제도* 설명회(1부)와 경제협력개발기구 탄소감축포럼의 최신 논의 사항을 공유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간담회(2부)로 나누어 진행한다. 

* 철강, 알루미늄, 비료, 수소, 시멘트, 전력 등 6개 품목에 대해 제품별 배출량을 산정하여 유럽연합 배출권거래제의 유상 할당량 만큼의 인증서를 구매하여 제출


탄소국경조정제도 설명회는 철강 등 제품별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하고, 그 결과를 유럽연합에 제출할 수 있도록 보고 양식을 직접 작성하는 실습을 진행한다. 이번 설명회 참석자는 기존의 정부합동 설명회를 통해 습득한 이론적 지식을 활용하여 배출량을 산정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보고서를 작성하여 스스로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역량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부 간담회에서는 경제협력개발기구에서 진행하는 탄소감축포럼 논의를 산업계와 공유한다. 특히 경제협력개발기구는 제품 단위의 탄소집약도 관련 보고서를 올해 안으로 발간할 계획이다. 이는 온실가스 배출 부문 및 시설 수준의 접근법보다 더욱 구체적인 것으로 향후 무역의존도와 배출량이 높은 산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부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경제협력개발기구의 논의 결과가 우리 산업계에 미칠 영향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대응전략을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이영석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은 “기업의 수출경쟁력 확보를 위해 탄소국경조정제도와 같은 국제 탄소규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배출량 산정부문의 기업지원을 강화할 것”이라며, “경제협력개발기구 주도의 제품수준 탄소집약도 지표 측정방안 분석범위 보고서 논의는 전환기간(~’25년 말) 중인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로 시작된 세계 각국의 탄소규제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밝혔다.


붙임  1. 행사 안내. 

       2. 제품수준 탄소집약도 지표 측정방안 분석범위 보고서.  끝.


담당 부서 환경부 책임자 과  장  양한나 (044-201-6580)  기후경제과 담당자 사무관 정인상 (044-201-6595)  환경부 책임자 팀  장 임두리 (044-201-6600)  기후변화국제협력팀 담당자 사무관 이민선 (044-201-6606)
 

“이 자료는 환경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유출지하수, 다용도로 활용한다… 수자원 대체 효과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