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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안전원-국립재난안전연구원, 지자체 화학사고 대피계획 강화 맞손

2024.08.27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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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학사고 대응·대비 안전관리 체계 강화를 위한 협약식 개최


환경부 소속 화학물질안전원(원장 박봉균)은 행정안전부 소속 국립재난안전연구원(원장 오금호)과 8월 28일 화학물질안전원 청사(청주 오송읍 소재)에서 화학사고 대응·대비 안전관리 체계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화학사고와 재난관리의 양대 전문기관이 협력하여 지자체의 화학사고 발생에 대비하기 위한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 수립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화학사고 발생 시 대비 주민 대피의 과학·선진화를 위한 공동연구 수행, △사고 시 근로자 및 주민의 최적 대피경로 및 대피장소 선정과 긴급 구호물자 수송 체계 구축, △주요 산업단지의 화학사고 대피계획 정보 확대 구축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전국의 자자체는 ‘화학물질관리법’ 개정 시행(2021년 4월)에 따라 주민 대피, 화학사고 복구 및 지원 등을 포함한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다만 각 지자체에서 화학안전정보 부족 등의 이유로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 수립이 어렵기 때문에 관련 전문기관의 도움이 필요하다.


화학물질안전원이 그동안 구축한 전국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의 물질·시설 정보, 화학사고 피해 영향범위 등과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의 재난대피 관련 연구성과물의 공동 활용을 통해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 수립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양 기관은 울산, 여수 등 주요 산업단지를 시작으로 화학사고 대비 재난대피 모의 프로그램을 지자체에 제공하여 화학사고 발생에 대비한 효율적인 대피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이를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박봉균 화학물질안전원장은 “기존의 사고 상황을 미리 설정하여 대피계획을 일률적으로 수립하는 것과는 달리 현실적인 대피계획 수립은 사고 사례 유형과 유동 인구, 교통 등 현황정보를 이용한 다양한 방법을 활용해야 한다”라며, “앞으로도 화학사고 대비에 필요한 정보를 지자체에 제공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오금호 국립재난안전연구원장은 “양 기관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업무협력을 통해 화학사고에 대한 선제적 재난 대응체계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기술 혁신과 전략적 협력을 통해 국민의 안전이 최우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업무 협약서.  끝.


담당 부서 화학물질안전원 책임자 과  장  신창현 (043-830-4310)  사고예방심사2과 담당자 주무관 이선민 (043-830-4346)
 

“이 자료는 환경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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