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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인 등 복지실태조사’ 실시, 농어업인 삶의 질 본다

2024.08.28 농촌진흥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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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월 1일부터 10월 15일까지 ‘기초생활 여건’ 등 4개 부문 조사

- 농어촌주민 복지 정책 수립 기초 자료로 활용… 적극적인 참여 당부

 농촌진흥청(청장 권재한)은 농어업인 등의 복지 증진과 농어촌 지역개발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는 데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9월 1일부터 10월 15일까지 ‘2024 농어업인 등에 대한 복지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이 조사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한 국가승인통계(제114037호)다. 농촌진흥청을 비롯한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 기관이 농어촌주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정책을 세울 때 활용하는 매우 중요한 자료다.

 조사는 농어촌지역(읍면) 4,000가구를 조사기관 요원들이 직접 방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대상은 만 19세 이상 가구주와 가구원이며, 조사표를 토대로 조사 요원이 가구 상황을 질문하거나 조사대상자가 직접 조사표를 작성한다.

 특히 이번 조사부터는 농어촌주민의 정확한 의견을 수집하기 위해 가구주와 가구원을 분리해 조사한다. 1인 가구는 1명이 두 개의 조사표를 모두 답변하고, 2인 이상 가구는 가구주 외에 별도의 가구원이 답변하면 된다. 조사 대상 가구원은 생일법*에 따라 결정한다.* 여론조사 방식 중 하나로 생일이 가장 최근에 지난 성인을 대상으로 조사하는 것

 조사대상자의 답변 내용은 통계법 제33조에 의해 철저하게 보호되며, 조사 결과는 2025년 3월에 공표될 예정이다. ‘농어업인 등에 대한 복지실태조사’는 5년 주기로 이뤄지며 1년 차에는 종합조사, 2~5년 차에는 부문별 조사로 진행한다. 올해는 기초생활 여건, 지역사회 및 공동체, 환경 및 경관, 안전 부문 등 4개 부문 68문항을 조사한다.

 농촌진흥청 농촌환경자원과 윤순덕 과장은 “이 조사는 농어촌주민 복지 관련 정책을 세우는 데 매우 유용한 기초 자료가 되므로 정확한 조사를 위해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농촌진흥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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