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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세 만학도의 재도전, 국민권익위가 ‘수시전형 지원’ 도와...

2024.08.28 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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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세 만학도의 재도전,

국민권익위가 수시전형 지원도와...

 
  • - 석차백분율을 확인할 수 없는 50년 전 생활기록부내신 최하위 등급 부여

- 국민권익위, 50년 전 고등학교 기록물에서 내신 1등급 입증자료 찾아내

 

1975년도에 우수한 성적으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오랫동안 대학 진학의 꿈을 간직했던 만학도가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의 도움으로 수시전형을 통해 그 꿈에 다가서게 되었다.

 

국민권익위는 민원인이 졸업한 고등학교와 올해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 등 관계기관과 협업하여 50년 전 고등학교 기록물 중 현행 대학 입시에서 내신 등급을 입증할 근거서류를 찾아냈다.

 

충청북도 옥천군에 사는 ㄱ씨(67)는 평생교육을 실현하고자 지난해 ○○대학 수시전형에 지원했지만, 고등학교 생활기록부에 석차(1)만 기재되어 있고 석차 백분율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최초 합격하지 못하고 예비합격자 49번째가 되고 말았다.

 

ㄱ씨가 지원한 대학은 수시모집 전형에서 고등학교 1학년과 2학년 성적의 계열 석차에 따라 환산된 점수를 1등급부터 9등급까지로 나눠 입시 사정에 반영하고 있는데, ㄱ씨의 경우 고교 생활기록부에 계열 석차 산정을 위한 재적자 수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서 최하위 내신 등급이 부여되었기 때문이다.

 

ㄱ씨는 올해 다시 같은 대학에 지원하고자 하니 고등학교 생활기록부에 학년 재적자 수를 기재(정정)해 달라며 지난 6월 관할 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했다. 그러나 교육청에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과거 생활기록부에 학년 재적자 수를 기재하여 발급할 수 없다는 답변만을 하였다. 실제로 당시 생활기록부에는 재적자 수 기재란이 없었기 때문에 현시점에서 1970년대 학교 기록을 정정·발급할 방법은 없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ㄱ씨의 민원제기 목적이 생활기록부 정정 자체라기보다는 대학 수시전형 지원에 필요한 정당한 서류를 구비하는 것이라는 점에 착안하여 과거 생활기록부에 대한 정정 외에 1972년 및 1973년 당시 학생 정원을 확인할 다른 서류가 있는지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ㄱ씨가 졸업한 고등학교의 협조로 1970년대 기록물인 생활기록부 현원 명부를 찾아냈고, 해당 명부에 1학년과 2학년의 재적자 수가 기재되어 있음을 확인했으며, 아울러 ㄱ씨가 지원하려는 대학에 협조를 요청하여 입시지원 구비서류인 생활기록부 외에 추가 보완자료(현원 명부)를 제출할 경우 입시 성적심사에 반영할 수 있다는 답변도 받았다.

 

이러한 소식을 접한 ㄱ씨는 대학 진학의 꿈을 이룰 수 있게 되어 정말 행복하다, “평생교육을 실천하며 지역 사회에 더욱 봉사하고 싶다는 소박한 꿈을 밝혔다.

 

국민권익위 양종삼 고충처리국장은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법령에 근거한 단순한 민원 답변에 그치지 않고, 국민의 근본적 고충 해소를 위한 대안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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