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합리적 교통개선대책 마련, 국민권익위가 앞장선다!

2024.08.28 국민권익위원회
글자크기 설정
목록

합리적 교통개선대책 마련,

국민권익위가 앞장선다!

 

- 교통영향평가 대상 사업 준공 이후 시설물 변경 시 사후 교통영향조사 도입해야...

- 도시교통정비지역이면 인구10만 미만 지역에서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교통영향평가제도 사후관리 강화와 교통유발부담금*제도의 합리적 운영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소관 부처인 국토교통부에 권고했다.

 

* 교통유발부담금: 교통혼잡을 완화하기 위하여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부과하는 경제적 부담

 

먼저, 교통영향평가를 거쳐 준공된 시설물에 변경이 발생하여 추조사가 필요할 경우, 사후 교통영향조사를 실시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 교통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에 따르면 작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협의 완료된 교통영향평가는 총 189(건축물 149, 개발사업 40)으로, 건축물이 약 80% 차지

 

사후 교통영향조사 제도가 도입되면, 건축시설물 준공 후 시설물 변경 등에 따른 주변 교통상황 변화를 조사하여 더욱 합리적인 교통 대책 마련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국민권익위는 인구 10만 명 미만의 도시교통정비지역에교통유발부담금이 부과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할 것을 권고했다.

 

* 기획재정부의 2023년 부담금 운용 종합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징수된 약 5,239억 원 포함, 작년까지 누적 5조 원이 넘는 교통유발부담금 징수

 

현재는 인구 10만 명 이상 도시교통정비지역에서만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개선안이 시행되면 인구 10만 명 미만 도시교통정비지역에서도 특정 시설물로 인한 교통혼잡발생하면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되어 원인자 부담의 원칙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 최명규 상임위원은 이번 제도개선 권고와 관련하여 앞으로는 준공시설물 변경 시 사후 교통영향조사를 실시하여 통상황에 맞는 실효적인 대책을 수립할 수 있게 되는 한편, 시교통정비지역의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시설에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여 제도의 형평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하였다.

 

“이 자료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면암 최익현 관복 일괄」 국가민속문화유산 지정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