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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의 화장실 설치기준을 개선하고 건설근로자의 경력증명서 발급 수수료를 면제합니다.

2024.08.28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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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근로자법 시행규칙 개정안 공포·시행(8.28.) -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8월 28일(수) 공포했다.

이번 개정으로 교대근로 현장의 화장실 설치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경력증명서 발급 수수료를 면제함으로써 사업주와 건설근로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퇴직공제 성립 신고 서식 정비 등을 통해 전자카드제의 현장 안착과 건설근로자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8월 28일 공포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그간 화장실 대변기 개수 산출 시 주·야간 건설현장의 경우 주·야간 인원이 합산되어 과다하게 대변기를 설치해야 하는 문제가 있어, 교대근로 현장은 근로자의 수가 가장 많은 시간대의 인원을 기준으로 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에 따라 교대근로를 하는 근로자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실제 이용 인원을 고려하여 적정한 개수의 화장실 대변기를 설치할 수 있게 된다.

② 건설근로자의 부담 완화를 위하여 건설근로자공제회에 방문하여 경력증명서 발급 시 납부해야 하는 수수료(2,000원)를 면제했다.

③ 전자카드제 전면 시행(‘24.1.1.)에 따라, 퇴직공제 가입 사업주는 전자카드 단말기 정보 또는 이동통신 단말장치용 애플리케이션의 현장 위치정보 등록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에, 퇴직공제 성립신고 서식 내 전자카드 단말기 설치·운영에 관련한 안내 사항을 추가했다.

④ 건설근로자가 해당 현장이 퇴직공제가입사업장임을 보다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퇴직공제가입사업장 표지’를 사업장의 입구나 건설근로자의 출입이 잦은 현장 사무실 등에 부착하도록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문  의:  지역산업고용정책과  이동훈(044-202-7419)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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