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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자료)기회발전특구에 대해서는 지방세 외에도 다양한 인센티브가 제공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신규투자 지속 유치 중

2024.08.28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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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회발전특구에 대해서는 지방세 외에도 다양한 인센티브가 제공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신규투자 지속 유치 중


<보도 주요내용>

8.28.() 한국경제는 재탕 지원뿐인 기회특구...“차라리 해외투자에서 기회발전특구 취득세·재산세 특례는 인구감소지역 이전기업 및 산업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혜택과 동일한 수준으로 인센티브에 차별성이 없으며, 해당 지역에서 사업중인 기존 기업에 대한 감면혜택이 없어 역차별이며, 기존에 발표된 기업들 외에 추가로 특구이전을 결정한 기업이 없다고 보도하였습니다.

<동 보도내용에 대한 입장>

차별성 없는 인센티브라는 주장에 대해, 우선 인구감소지역 이전기업과 기회발전특구 이전기업의 혜택이 동일하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 (인구감소지역 이전기업) 취득세 100%, 재산세 5100% + 350%
(기회발전특구 이전기업) 취득세 100%, 재산세 5100% + 550%(조례)

또한, 기회발전특구에 대해서는 지방세 외에도 소득·법인세, 상속세, 보조금, 규제특례, 근로자 정주여건 개선 등 인센티브를 패키지로 지원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높은 수준의 기업유치 인센티브가 제공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소득·법인세) 기회발전특구 내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소득·법인세를 5년간 면제하고, 이후 2년간 50% 감면해주는데 이는 다른 특구에 대한 감면혜택과 비교시 감면율이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또한, 수도권기업이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수도권소재 부동산 처분시 발생한 양도차익 중 기회발전특구 내 부동산 취득분에 대한 소득·법인세를 특구 내에서 취득한 부동산을 처분하기 전까지는 과세하지 않습니다.

- (상속세) 기회발전특구에서 창업하거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한 기업에 대해서는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공제한도도 적용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 적용대상: () 중소기업/매출액 5천억 미만 중견기업 () 중소기업/전체 중견기업
공제한도: () 최대 600억원 () 한도 없음

- (보조금)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지방으로 이전하거나, 지방에서 신·증설 투자하는 기업에게 지원하는 지방투자촉진 보조금(설비보조금 지원비율)을 기회발전특구에 대해서는 5%p 가산합니다.

- (규제특례) 기업의 지방투자·경영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에 대한 특례를 각 시·도가 직접 설계하고 지방시대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특례를 부여하는 기회발전특구 규제특례 제도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 (근로자 정주여건 개선) 기회발전특구 내 주택을 취득하고, 기존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기회발전특구 내 주택은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농어촌주택 양도세 특례 적용)하며, 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사업(고용노동부) 대상 선정시 기회발전특구 기업에 대해서는 가산점을 부여합니다. 또한, 향후 기회발전특구 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민영주택 특별공급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기존 기업들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주장에 대해, 기회발전특구는 신규투자가 가능한 구역에 지정하는 것으로, 기존 기업들도 기회발전특구 내에서 신규투자를 할 경우 동일한 혜택이 적용되며, 완료된 투자에 소급해서 세제 혜택을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추가로 특구이전을 결정한 기업이 없다는 주장에 대해, 지난 6월 기업의 신규투자계획 26조원을 바탕으로 1차 기회발전특구를 지정했으며, 이후 2개월밖에 경과하지 않은 상황이지만, 신규 투자유치 사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기회발전특구에 기업투자가 지속 유치될 수 있도록 시·도와 긴밀히 협의하며 지원해 나갈 예정입니다.

* () 대구시는 최근 대구국가산단 기회특구에 친환경차 부품업체 하이박의 신규투자 유치(8.13)


“이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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