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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전략업종 유턴투자 지원전략 추진 박차

2024.08.29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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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전략업종 유턴투자 지원전략 추진 박차

830일부터 유턴 보조금 고시 등 개정안 시행

첨단전략기술 국비 보조금 지원한도 상향, 신규 해외투자 제한 폐지 등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830일부터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고시(이하 유턴 고시”)지방자치단체의 국내복귀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이하 유턴 보조금 고시”)개정안을 시행한다. 개정안에는 지난 57일 발표한 유턴 지원전략 2.0의 후속조치로 첨단산업 등 유턴 활성화를 위한 핵심내용이 포함되었다.

주요 내용은 국가전략·첨단전략기술 분야 유턴기업에 대한 국비 지원한도를 상향(수도권 150200억원, 비수도권 300400억원)하고, 해외사업장 구조조정 면제 대상에 경제안보품목 생산기업, 국내 수요기업과 연계하여 복귀하는 협력형 복귀기업을 추가하였다. 해외사업장 구조조정 요건 면제 후 보조금을 지원받은 첨단업종 유턴기업에 대한 신규 해외투자 제한규정도 폐지하였다. 또한, 첨단산업 입지지원을 위하여 국가첨단전략산업·소부장 특화단지를 보조금 지원우대지역(지원비율 +4%p 가산, 국비보조비율 75% 적용)에 포함하였다.

한편, 2개 이상의 기업이 함께 유턴하는 동반형 복귀 활성화를 위해 국내사업장 뿐만 아니라 해외사업장 소재지가 동일한 경우에도 동반형 복귀로 인정하고 해당 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비율을 +5%p 가산하기로 하였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올해 들어 총 13기업이 유턴하였으며, 이번 개정 고시 시행으로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등 첨단업종 영위기업의 유턴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별 첨유턴 및 유턴 보조금 개정고시 주요 내용


참고

유턴 및 보조금 개정 고시 주요 내용


(배경) 유턴 지원전략 2.0(‘24.5.) 2024년 경제정책방향(’23.12.) 포함된 유턴 투자 활성화 후속조치 시행

주요 내용

[ 지방자치단체의 국내복귀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

국가·첨단전략기술* 분야 국내복귀기업에 대한 국비 지원한도 상향

* 국가전략기술 : 조특법시행령 별표72에 따른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분야 핵심기술
첨단전략기술 : 국가첨단전략산업법에 따른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바이오 분야 핵심기술

- (사업장당 국비 한도) 수도권 150200, 비수도권 300400

해외사업장 구조조정 요건 면제 후 보조금을 지원받은 첨단업종 기업에 대한 신규 해외투자 제한 조항* 폐지

* 산업발전법상 첨단기술 첨단기술·제품 보유기업 등은 해외사업장 구조조정 없이 보조금을 받을 수 있으나, 이후 투자완료일까지 같은 생산제품에 대해 해외사업장 신·증설 불가

동반복귀기업* 지원 확대를 위한 보조율 +5%p 가산

* 유턴법 제16조에 따라 2개 이상의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이 동반하여 복귀하는 기업

첨단·공급망핵심기업의 입지지원을 위해 국가첨단전략산업·소부장 특화단지*를 지원우대지역(지원비율 +4%p 가산, 국비보조비율 75%)에 추가

* 국가첨단전략산업 : 반도체(용인·평택, 구미), 이차전지(포항, 울산, 군산, 오창), 디스플레이(아산)

소부장 : 반도체(안성, 부산), 미래차(대구, 광주), 바이오(오송)

최초 보조금 신청시의 투자계획을 초과하여 발생한 추가투자에 대해 보조금 지원(최초 지원결정 금액의 10% 범위 내에서 정산시 지급)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고시 ]

해외사업장 구조조정 면제대상*공급망안정화법경제안보품목과 유턴법협력형** 복귀기업 추가

* 기존 대상 : 산업발전법상 첨단기술·제품, 소부장특별법상 소부장 핵심전략기술 보유기업 등

** 유턴법 제16조의2에 따라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이 국내 수요기업과 연계하여 복귀하는 기업

기존공장 내 유휴면적 투자 인정요건 중 최근 6개월 평균생산능력 요건 완화

- (기존) 과거 3년 평균생산능력의 90% 이상 (개선) 2/3 이상

동반형 복귀 인정요건을 완화하여 국내사업장 부지가 동일·인접한 경우 뿐 아니라 해외사업장 소재지가 동일지역인 경우도 인정

(시행일자) ‘24.8.30.


“이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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