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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위원회, 중국산 PET 수지 산업피해조사 공청회 열어

2024.08.29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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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위원회, 중국산 PET 수지

산업피해조사 공청회 열어

- 중국 및 대만산 석유수지 반덤핑 조사 등 2건 조사도 개시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위원장 이재형)829()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중국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수지(PET 수지)의 산업피해조사를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중국산 PET 수지 공청회에는 무역위원회 위원들을 포함하여 신청인인 티케이케미칼, 수입자 삼양패키징, GS글로벌, 원익큐브, KP한석유화(), 수요자 등 40여명이 참석하였다.

금번 공청회는 530() 무역위원회 예비판정 이후 관세법령과 WTO 반덤핑협정에 따라 이해관계인에게 충분한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하고, 방어권 행사를 보장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판정을 기하기 위한 것이다.

* 기획재정부는 무역위원회 예비판정에 따라 중국산 PET 수지 수입에 대해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 중(‘24.7.30.~11.29., 관세율 6.62~7.83% 부과)

한편, 무역위원회는 코오롱인더스트리()가 신청한 중국 및 대만산 석유수지에 대한 반덤핑 조사, 국내 무역업체인 탑슈거가 국내 수입업체 2개사를 대상으로 신청한 망고젤리 포장지 저작권 침해 여부에 대한 조사를 개시하기로 하였다.


참고1

중국산 PET 수지 반덤핑 조사 (원심) 개요


조사 개요

ㅇ 신청인 : 티케이케미칼 * ‘23.11.20. 조사신청

조사대상공급자(중국) : 하이난 이셩, 이셩 다후와, 씨알씨, 주하이 씨알시 등 4개사

ㅇ 신청인 주장 덤핑률 : 18.6%

ㅇ 조사대상물품 :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수지(Polyethylene Terephthalate Resin, “PET 수지”)


·(정의) 테레프탈산(TPA)과 모노에틸렌글리콜(MEG) 등을 중합하여 만들어지는 고유 점도(Intrinsic Viscosity) 0.7/g 이상 또는 점도 번호(Viscosity Number) 78/g 이상의 PET 수지

·(용도) 주로 생수병, 음료수병과 같은 PET병을 생산하기 위한 소재로 사용되고, 식품 포장 용기 등 용기 생산 소재, 포장용 및 광학용 필름 소재 등으로 사용

·(관세분류) HSK 3907.61.0000

- 기본관세율 8%, 한중 FTA 협정세율 0%


조사대상기간 : (산업피해) ’20.1.1.~’23.12.31. (덤핑조사) ’22.7.1.~’23.6.30.

공급자별 예비덤핑률 및 잠정덤핑방지관세율


공급국

공급자(수출자, 생산자)

예비

덤핑률

대응

여부

중국

Hainan Yisheng Petrochemical Co., Ltd. (하이난 이셩),

Yisheng Dahua Petrochemical Co., Ltd. (이셩 다후와)
및 관계사

6.62%

대응

China Resource Chemical Innovative Materials Co., Ltd. (씨알씨),
Zhuhai China Resource Chemical Innovative Materials Co., Ltd. (주하이 씨알씨) 및 그 관계사

7.83%

대응

그 밖의 공급자

7.12%


조사 진행경과 및 향후일정

조사신청(’23.11.20.) 조사개시(’24.1.12.) 예비판정(’24.5.30.) 공청(‘24.8.29.) 최종판정(’24.10월말 예정)


참고2

중국 및 대만산 석유수지 반덤핑 조사 개요


신청 개요

ㅇ 신청인: 코오롱인더스트리()

* 대리인: 와이케이 법무법인, 우리회계법인 / ‘24.5.31. 조사신청

ㅇ 공급자 : (중국) Ningbo Yonghua 5개사

(대만) Yuen Liang 2개사

ㅇ 신청인 주장 덤핑률 : 15.52~18.52%

ㅇ 조사신청물품 : 석유수지 (Petroleum Resin)

조사개시 내용

ㅇ 조사대상물품 : 석유수지 (Petroleum Resin)


·(정의) 나프타(Naphtha)의 열분해 공정을 통해 생산되는 올레핀이나 디올레핀을 함유한 C5 C9 유분(溜分) 또는 디싸이클로펜타디엔(DCPD)을 단일 또는 혼합 투입하여 중합공정을 통해 생산되는 수지임. 다만 연화점(녹는점)130이상인 C9 석유수지는 조사신청물품에서 제외함

·(용도) 자동차·건축·신발 등의 접착제, 기저귀 등의 점착제, 타이어, 포장용 OPP 테이프, 페인트, 잉크 등 제조에 사용

·(관세분류) HSK 3911.10.1000

- 기본관세율 8%, 한중 FTA 협정세율 0%


* 관세품목분류는 참고용으로서 확정적인 것이 아니며, 조사대상물품의 범위, 물리적 특성 및 용도에 비추어 수정 또는 추가될 수 있음

조사대상기간 : (산업피해) ’20.1.1.~’23.12.31. (덤핑조사) ’23.1.1.~’23.12.31.

조사대상자 : 국내생산자, 수입자, 수요자, 해외 공급자

조사 진행경과 및 향후 일정

조사신청 접수(‘24.5.31) 조사개시(’24.8.2.) 조사진행(서면조사, 현지조사, 공청회 등)


참고3

망고젤리 포장지 저작권 침해 조사 개요


조사 개요

ㅇ 신청인 : 탑슈거

* 중국 저작권자인 지지위안으로부터 사용 허락을 받은 Hengxiang Food Co.,Ltd 생산한 망고젤리 제품 수입

ㅇ 피신청인 1~2 : A, B

* 망고젤리 제품 수입업체

조사대상물품 : 망고젤리

신청인의 저작권

신청인 제품

피신청인 1 제품

피신청인 2 제품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저작권이미지(저작권위원회).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2526pixel, 세로 3473pixel

C-2024-011923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저작물.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400pixel, 세로 1050pixel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0e64087a.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535pixel, 세로 756pixel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에이에프 제품.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533pixel, 세로 846pixel


신청내용

신청인은 자사 제품 포장지에 적용된 편집저작물의 대한민국 내에서의 저작재산권 및 2차적저작물작성권의 등록권리자로서,

- 피신청인들이 자사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조사대상물품들을 중국에서 수입하여 판매

향후일정

면조사 및 전문가 감정 등 실시(‘24.8) 최종판정(’24.11월말 예정)


“이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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