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우수 선박관리사업자 인증 기업 모집

2024.09.01 해양수산부
글자크기 설정
목록

우수 선박관리사업자 인증 기업 모집

- 2025년 우수 선박관리사업자 인증 신청기업 접수(9.2~9.27)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우수 선박관리사업자 인증’ 신청기업을 9월 2일(월)부터 9월 27일(금)까지 3주 동안 모집한다.

 

우수 선박관리사업자 인증은 ?선박관리산업발전법?에 따라 선박관리 역량과 서비스 및 품질이 우수한 우리나라 선박관리사업자를 우수 기업으로 선정하여 인증하고, 해당 사업자가 관리하는 외국적 선박에 대해 항만시설 사용료 감면 등의 혜택을 주는 제도로 2021년부터 시행해왔다.

* 인증기업 현황: (2021년) POSSM, (2022년) 지마린서비스, (2023)HMM오션서비스

 

우수 선박관리사업자로 인증받고자 하는 기업은 재무제표, 기업 신용평가 결과보고서 등의 서류를 인증센터(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인증센터에 문의(051-620-5502)하거나, 누리집(www.seaman.or.kr)을 통해 ‘인증제도 지침서(가이드북)*’을 확인할 수 있다.

* 소식·정보 > 기관공지 > [모집공고] 게시글 내 첨부파일로 확인 가능

 

신청 기업에 대해서는 해운 및 선박검사 부문 등의 전문가로 구성된 인증심사단의 1차 서류심사와 현장심사, 심의위원회의 2차 심의를 진행하며, 12월에 최종적으로 1개 기업에 우수 선박관리사업자 인증을 부여할 계획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우수 선박관리사업자 인증 제도를 통해 신규 외국적 선박 유치 등 성과가 나타나기를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선박관리산업 육성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본 제도를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해양수산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차세대 해양정책리더가 될 대학생을 위한 아카데미 개강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