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조달청, 실시설계기술제안입찰에서 민간의 기술력, 창의성 적극 활용해 공공시설물 성능·품질 높인다.

2024.09.03 조달청
글자크기 설정
목록

조달청, 실시설계기술제안입찰에서 민간의 기술력, 창의성 적극 활용해 공공시설물 성능·품질 높인다.
 - 실시설계기술제안입찰 제안범위를 도급부분(관급 제외) → 전체공사로 확대
 - 입찰가격 상한을 예정가격(관급 제외)→총공사예산(도급+관급)으로 확대


 조달청(청장 임기근)은 실시설계기술제안입찰의 기술경쟁성을 높이고 공공시설물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관련 기준*을 개정해 '24년 9월 3일부터 시행한다.
  * 기술제안입찰 등의 낙찰자 결정 세부기준, 일괄입찰 등의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이는 지난 7월 16일 시행된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의 후속조치로 실제 입찰·계약과정에 적용할 세부기준을 정하기 위한 조치이다.


< 참고 >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24.7.16) 사항 요약(제7조의2, 제104조)

◇ 실시설계기술제안입찰 종전 예정가격 이하 → 개정 총공사예산 이하에서 낙찰자 결정

 - 예정가격작성 미작성 대상에 실시설계기술제안 입찰 포함


 실시설계기술제안 입찰에서 입찰자의 기술제안 범위를 기존 도급부분(관급 제외)에서 관급자재를 포함한 전체공사로 확대하였다.


 입찰가격 상한은 종전 관급금액을 제외한 예정가격에서 관급금액을 포함한 총공사예산으로 변경하였고, 가격평가도 도급금액과 관급금액을 합산한 입찰가격으로 평가하도록 개선하였다.


 기존에는 관급자재를 변경할 수 없어 입찰자가 적극적으로 기술제안을 하기 어려운 구조였으나, 이를 개선하기 위해 총공사예산(도급+관급) 범위 내에서 수량 및 금액을 변경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기술제안범위가 전체공사로 확대됨에 따라 건설업체의 경험과 기술력을 활용한 다양하고 창의적인 제안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강성민 시설사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공사비절감, 공기단축, 생애주기비용 절감 등의 전체공사 가치를 향상시키는 기술제안을 선택할 수 있게 되어 공공시설물의 성능 및 품질이 향상 될 것"이라며,

 "아울러 입찰자간 기술경쟁이 활성화되면 건설업체의 기술·공법개발을 촉진하여 건설산업 경쟁력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문의: 시설총괄과 이정만 사무관(042-724-7085)


“이 자료는 조달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9.3.(화), 권기섭 위원장,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방문 간담회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