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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이해충돌방지법 바로알기’ 전국 설명회 연다”

2024.09.04 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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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이해충돌방지법 바로알기전국 설명회 연다

 

- 오늘(3)부터 9.24.까지 서울광주대구대전강원에서 실시

- 이해충돌방지법령 주요 내용, 운영지침 개정 사항 등 안내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하 이해충돌방지법)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오늘 서울권을 시작으로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서울광주대구대전강원에서 순차적으로 개최되며 해당 지역과 인근 권역에 소재한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국공립대학교 등 약 2,200여개 공공기관의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 담당자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연번

권역

날짜

장소

1

서울, 경기, 인천

9.3.()/9.4.()

setec 컨벤션센터

2

전라, 광주, 제주

9.10.()

김대중컨벤션센터

3

경상, 부산, 울산, 대구

9.11.()

엑스코

4

충청, 대전, 세종

9.12.()

대전컨벤션센터

5

강원

9.24.()

강원대 백령아트센터

 

민권익위는 이번 설명회에서 이해충돌방지법령의 주요 내용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에 따른 주요 절차와 관리 방안을 안내하고, 현장에서 기관의 애로사항 등을 청취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설명회에서는 지난 814일 개정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의 주요 개정 내용*을 충분히 안내하여 공공기관의 제도 운영을 지원한다.

 

* 주요 개정 내용: 이해충돌 관련 신고신청을 한 공직자가 직무를 계속 수행하도록 할 경우,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였는지 확인점검하는 방법, 직무 관련 외부활동에 대한 기관장의 세부 허가 절차, 기관장의 신고에 대해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이 조치할 내용 등

 

국민권익위 정승윤 부패방지부위원장은 이번 권역별 설명회를 통해 모든 공공기관이 이해충돌방지제도를 더욱 정확히 이해하고 운영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해 적극적으로 교육하고 홍보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 자료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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