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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환경부는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공공하수도 기술진단 전문기관 선정기준’을 마련할 예정임

2024.09.05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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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9월 5일자 대한경제 <공공하수도 기술진단 선정기준 불공정>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림


보도 내용


환경부가 공청회에서 발표한 공공하수도 기술진단 대행기관 선정기준(안)은 사실상 설계·감리 실적을 가진 엔지니어링 업계를 기술진단 시장에서 배제한다는 의미임


설명 내용


연구용역을 통해 마련하여 공청회에서 논의된 ‘공공하수도 기술진단 대행기관 선정기준(안)’은 확정된 최종안이 아니며,


- 향후 공청회 등에서 제시된 의견 등을 검토하고 지자체 및 관련업계 등 이해관계자와 소통하며 선정기준을 마련할 예정임


담당 부서 물환경정책관 책임자 과  장  윤태근 (044-201-7020) 생활하수과 담당자 사무관 박상동 (044-201-7026)
 

“이 자료는 환경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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