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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료 유용행위에 관한 금지청구권 도입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금지청구권 도입을 통해 수탁·위탁거래 관계에서 발생한 기술자료 유용행위로 인한 피해의 확산을 방지함으로써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도모

2024.09.10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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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이하 중기부)는 수탁·위탁거래 관계의 부당한 기술자료 유용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 등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 일부개정안이 10일(화)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상생협력법 국무회의 의결(‘24.9.10) → 상생협력법 시행(’24.12.11)

그간 중기부는 「상생협력법」 개정을 통해 손해액 현실화를 위한 ①징벌적 손해배상제도 강화 및 피해입증 지원을 위한 ②법원의 자료송부요구권 개선 등 수탁·위탁거래 관계에서 발생하는 기술자료 유용행위에 대한 사후적 구제 조치 수단을 강화해왔다.
 
*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최대 5배), 법원의 자료송부요구권 (‘24.7.20 시행)
 
그러나, 현행법에는 수탁·위탁거래에서의 부당한 기술자료 유용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보거나 볼 우려가 있는 수탁기업이 피해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금지청구 수단이 부재하여 수탁기업은 기술자료 유용행위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중기부의 행정조치 또는 법원의 손해배상 판결이 있기까지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별도의 구제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금지청구권 도입을 통해 앞으로는 피해를 겪는 수탁기업이 직접적으로 해당 법 위반행위에 대한 금지 또는 예방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게 된다.
 
개정 「상생협력법」은 이번 국무회의 의결 및 공포를 통해 3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12월 11일(수)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법의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기술자료 유용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의 청구(제28조의11 제1항 신설)
 
ㅇ 수탁·위탁거래 관계에서 발생한 ‘기술자료 유용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 법원에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물건·설비의 폐기·제거 등의 청구(제28조의11 제2항 신설)
 
ㅇ 법원에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때 ‘기술자료 유용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 또는 제공된 설비의 제거 등 필요한 추가 조치를 함께 청구할 수 있`다.
 
중기부 김우순 기술혁신정책관은 “이번 법 개정을 통한 금지청구권 도입으로 징벌적 손해배상 등 사후적 구제 조치와 더불어, 피해 확산을 조기에 차단함으로써 기술탈취로 인하여 발생 가능한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새롭게 도입되는 금지청구 제도를 중소기업들이 인지하고 현장에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법이 본격 시행되는 12월 11일(수)에 맞춰 중소기업 업종·단체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홍보와 교육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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