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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복구와 상인의 생활 안정 지원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의 전통시장 화재공제료 지원 근거 마련

- 이 외에도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상호 협력적인 관계를 위해 관련 용어 정비

2024.09.10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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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이하 중기부)는 전통시장 화재공제 지원 확대 등을 담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전통시장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1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화재발생시 신속한 복구와 상인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전통시장 화재공제료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상권활성화구역 지정·변경시 지자체장이 중기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던 것을 ‘통보’ 또는 ‘제출’로 용어를 변경하는 내용도 포함하였다.
 
이를 통해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률을 제고하여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복구와 상인의 생활 안정 지원이 확대되고, 상권정책 추진에 있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상호 협력적인 관계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전통시장법 개정안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시행되며, 중기부는 화재공제 지원에 필요한 사항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기 위해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이 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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