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추석 앞두고 짝퉁 1,500여 점 ‘무더기 압수’ ‘새빛시장 위조상품 수사협의체’ 4차 합동단속

2024.09.11 특허청
글자크기 설정
목록

추석 앞두고 짝퉁 1,500여 점 ‘무더기 압수’
‘새빛시장 위조상품 수사협의체’ 4차 합동단속

- 특허청, 서울시 등 4개 기관, 나흘간 릴레이 단속 실시(9.3~6) -
- 상표법 위반 혐의로 3명 불구속 입건, 유명 상표 위조상품 1,534점 압수 -

 

특허청, 서울시, 서울중구청, 서울중부경찰서로 구성(’24.2월)된 ‘새빛시장 위조상품 수사협의체’(이하, ‘수사협의체’)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동대문 ‘새빛시장’에서 합동단속(’24.9.3∼9.6)을 실시해 유명 상표(브랜드) 위조상품 1,534점을 압수조치하고 위조상품을 판매한 A씨(남, 35세) 등 3명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수사협의체는 올해만 네 번째 합동단속으로, 새빛시장 위조품 판매를 근절하기 위해 기관별 릴레이 단속을 실시해 1~3차 합동단속의 총 압수물보다 많은 양을 압수조치했다.

※ (새빛시장 합동단속) 제1차 '24.3.16, 제2차 '24.5.25, 제3차 '24.7.12

 

<새빛시장 수사협의체 4차 단속 나흘간 기관별 릴레이 단속(9.3~6), 효율성 높여>

 

이번 제4차 합동단속은 기관별로 단속 주간을 지정해 효율적인 현장 단속이 이뤄졌다.

 

서울중구청(’24.9.3, 9.5)을 시작으로 서울시(’24.9.4), 특허청·서울중부경찰서(’24.9.6) 등 각 기관별로 단속 일자를 달리해 나흘 연속 단속을 진행했다.

 

수사협의체는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진행된 빛 축제 행사(서울라이트 DDP 2024 가을, 8.29~9.8)와 추석 연휴를 앞두고 위조상품 판매가 더욱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하고 기관별 릴레이 단속을 실시했다.

 

합동단속 결과, 위조상품을 판매한 A씨(남, 35세) 등 3명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L 등 유명 상표(브랜드)의 의류, 가방 등 품목에서 총 1,534점의 위조상품을 압수 조치했다고 밝혔다.

 

<새빛시장 수사협의체 ’24년 4차례 합동 단속, 위조상품 유통 근절 총력>

 

수사협의체는 ’24년 3월부터 동대문 새빛시장에 대해 3차례에 걸쳐 단속에 나서 의류, 가방 등 위조상품 총 1,173점을 압수 조치한 바 있다. 이번 단속의 압수물이 지난 세 차례 단속의 총 압수물보다 많아, 판매 동향에 맞춰 단속 방법을 달리한 것이 적중한 것으로 나타났다.

※ (합동단속결과) 제1차(854점), 제2차(217점), 제3차(102점)

 

지속되는 단속으로 노란천막 상인들은 단속 회피를 위해 노점에는 위조상품 전시를 최소화하고 스마트폰 등으로 상품 사진을 보여준 뒤 천막 뒤 자동차에서 실물을 전달하는 방법 등으로 위조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수사협의체는 불법으로 도로를 점용한 노란천막 상인들의 자동차가 위조상품의 창고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고, 앞으로 노란천막 인근 도로를 불법으로 점용하고 위조상품을 보관 중인 차량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특허청 박주연 상표특별사법경찰과장은 “노란천막에서 이루어지는 위조상품 판매행위는 타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엄중한 범죄행위이고, 노란천막 상인들은 상습적·지속적으로 허가조건을 무시하고 불법 도로점용을 통한 위조상품 판매로 고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의심된다”며 “수사협의체에서는 추석 이후로도 이 지역의 위조상품 단속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국민들의 건전한 소비의식을 일깨우는 홍보(캠페인) 활동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특허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OPEN 공공누리 제 1유형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24년 9월 1일 ~ 9월 10일 수출입 현황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저출생 극복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