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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기간 중 차질없는 항만서비스 제공과 안전·보안 관리 강화

2024.09.12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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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기간 중 차질없는 항만서비스 제공과 안전·보안 관리 강화

- 해양수산부, 2024년 추석 연휴기간 항만운영 특별대책 운영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추석 연휴 기간인 9월 14일(토)부터 9월 18일(수)까지 우리 기업과 해운선사들이 차질없이 항만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전국 주요 항만에 ‘항만운영 특별대책’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우선 연휴 기간 동안 원활한 선박의 입출항 지원을 위해 ‘해운항만물류정보시스템(PORT-MIS)*’를 정상 운영하고, 시스템 장애 발생을 대비한 관리 인력도 평소와 같이 24시간 근무한다.

 

* Port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 : 항만 민원신고와 허가신청 업무를 처리하는 정보시스템

 

또한 선박의 입출항 과정에서 안전을 담당하는 예선업체*와 도선사**는 연휴기간 동안 비상 대기조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선박연료공급업, 항만용역업 및 선용품공급업 등 항만운송관련 사업체도 추석 당일을 제외하고는 정상영업하되, 사전에 요청이 있을 경우 추석 당일에도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 선박이 부두에 접안 또는 출항할 때 선박을 밀거나 당겨주는 역할을 하는 선박 운영 업체

** 선박에 승선하여 해당 선박을 안전한 수로로 안내하는 전문인력

 

화물 하역 작업의 경우 하역사, 항운노조, 항만공사 등과 협력을 통해 추석 당일을 제외한 연휴 기간에는 정상적인 하역 서비스를 제공하고, 필요시 추석 당일에도 산업 필수자원과 같은 중요화물의 하역 작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비상근무체제를 운영한다.

 

한편, 항만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추석연휴 전 5일간(9.9~9.13) 항만별 민·관 합동으로 하역현장 등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연휴 기간 동안 밀입국 등 보안 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항만경비?보안 인력은 정상 근무하며, 보안 취약지역에 대한 항만 경계와 순찰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해양수산부는 11개 지방해양수산청과 4개 항만공사 누리집에항만운영 관련 업체의 연락처를 게시하고, 지방청별로 비상 상황실을 운영하여 항만이용자들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이 자료는 해양수산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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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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